[더파워 민진 기자] 초등생이었던 의붓딸을 수차례 성폭행한 5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내려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등의 혐의로 기소된 57세 A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200시간 이수 및 아동청소년 등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08년, 당시 9세였던 의붓딸 B씨를 수 차례 성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검·경 조사 결과 A씨는 B씨의 친모와 재혼해 한 집에 살면서 아내가 잠들거나 관심이 소홀한 틈을 타 범행을 저질렀다.
통상 민법상 친족의 범위는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를 일컫는다. 그런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 • 인척, 동거하는 친족,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이다. 따라서 4촌 이내의 혈족과 인척의 경우는 동거 여부와 상관없이 친족 관계가 성립된다. 그 외에는 5촌에서 8촌까지의 혈족은 동거할 경우에만 친족에 포함된다.
친족 간 성폭력, 성추행 사건은 가족 구성원이 피해자를 회유하거나 협박하는 경우가 많아 암수율이 매우 높은 범죄이다. 때문에 같은 성범죄 사건이라고 해도 친족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사건은 더욱 엄한 처벌을 받게 된다. 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며 성폭행, 강간의 경우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일반적인 강제추행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규정하고 있는 것과 비교했을 때 매우 중하게 처벌됨을 알 수 있다.
또한 일반적인 성범죄와 마찬가지로 친족 성폭행, 성추행 사건 역시 주로 피해자의 진술을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 피해자가 처한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는 이른바 '성인지 감수성'때문에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도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 유죄판결이 선고될 수 있다.
친족 간 성범죄는 사건 당시 피해자가 아동, 청소년일 경우 그들이 성인이 된 날로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되며 13세 미만 미성년자일 경우 공소시효 자체가 아예 적용되지 않는다. 친족 간 성폭력, 성추행 등의 혐의가 인정되면 무거운 형사처분은 물론 신상정보 등록, 공개 고지 및 취업제한 등의 각종 보안처분도 함께 처분되기 때문에 어릴 적 발생한 친족 간 성범죄로 지금이라도 가해자를 처벌하기 원한다면 성범죄 사건을 많이 다뤄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성추행 고소 등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김전수 성범죄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