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민진 기자]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주환이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 고법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등 혐의로 기소된 전주환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앞서 전주환은 지난해 9월 14일 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내부 여자 화장실에서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인 여성 직원 A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했다. 당시 전주환은 A씨로부터 스토킹 등 혐의로 고소돼 재판을 받고 있었다. 이에 앙심을 품은 전주환은 해당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사건으로 인해 앞으로 스토킹 범죄 가해자는 피해자와 합의할 경우에도 처벌받게 된다. 법원의 선고 전에 전자발찌도 채울 수 있다. 국회는 본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재석 의원 246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과거 스토킹 범죄는 경범죄 처벌법의 지속적 괴롭힘에 해당돼 10만 원 이하의 벌금에 그쳤다. 법이 개정된 이후에도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가해자를 처벌할 길이 없었다. 그러나 최근 스토킹 범죄 처벌법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앞으로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아도 처벌받을 수 있게 되었다.
스토킹 처벌법에 따르면 스토킹 행위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흉기 등을 휴대해 스토킹을 범한 자는 가중처벌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스토킹범죄는 일면식조차 없는 사이에서 발생하는 경우보다는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가 단호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부분이 크다. 하지만 가해자의 집착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강해져 피해자가 더욱 위험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접근금지 등 여러 조치를 활용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만약 혐의가 무고함에도 불구하고 오해를 받는 상황에 놓였다면 사건 초기부터 해당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하여 사건을 타개해 나가야 한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유웅현 형사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