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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외도, 이혼위자료소송을 하기 전에 확인할 점은

이지숙 기자

기사입력 : 2023-07-17 17:34

배우자외도, 이혼위자료소송을 하기 전에 확인할 점은
[더파워 이지숙 기자] 혼인관계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서 상대 배우자와 감정의 골이 깊어지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된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불륜과 외도라고 할 수 있는데, 배우자의 행동을 믿지 못하게 되고 불신이 쌓이게 되면서 정상적으로 혼인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어려워지게 된다.

불륜 이후 배우자와의 불편한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이혼을 선택하는 부부들이 많다. 하지만 이혼이라는 절차가 간단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특히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경우라면 법적인 쟁점에 대해 소홀히 할 수 없다.

이혼소송으로 더 잘 알려진 재판상 이혼은 부부의 관계를 정리하면서 발생하는 법적인 쟁점을 해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혼위자료소송은 물론이고 재산분할과 양육권 등의 분쟁은 굉장히 복잡한 양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확보하지 못하게 될 수 있다.

이러한 쟁점 중 위자료는 주로 상대방 배우자에게 혼인관계를 파탄이 나게 한 책임이 있을 때 그 책임을 금전으로 배상 받는 개념이다. 일종의 손해배상금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정확한 위자료의 액수는 개별적인 사건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특히 외국이나 우리나라의 유명인들의 이혼에서 다뤄지는 수 억 원이 넘는 이혼위자료소송은 일반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최근의 판례를 살펴보면 평균적으로 1천만원~3천만원 사이에서 위자료가 책정이 되고 있다. 다만 이혼위자료의 산출은 이혼사유가 있는 배우자의 재산, 혼인관계가 파탄이 난 경위와 정확한 내용, 가사나 육아에 참여한 정도 등 다양한 판단기준을 통해 산정이 된다.

따라서 이혼위자료소송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우선 상대 배우자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다는 점을 증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이러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와 자료를 최대한 수집하는 것이 소송을 준비하는 기본적인 방법이다. 외도나 불륜의 경우 이러한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면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지게 된다.

법무법인 이든 박보람 이혼전문변호사는 “위자료 소송을 하기 위해 필요한 증거는 법적인 효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면서 “불법적인 행위로 증거를 수집하면 상대 배우자에게 역고소의 기회를 주기 때문에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실효성 있는 증거를 합법적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소멸시효 역시 주의할 필요가 있다. 법적으로 위자료청구권은 손해가 발생하거나 가해자를 알게 된 날, 그리고 이혼을 한 날로부터 3년까지로 규정하고 있다. 즉 이혼소송의 경우 이혼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년 이내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또한 이혼소송이나 협의이혼 당시에 위자료를 청구하지 않았더라도 차후에 위자료소송을 별도로 진행하는 것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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