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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부 갈등 이혼소송 위자료 청구도 가능

민진 기자

기사입력 : 2023-07-20 11:38

고부 갈등 이혼소송 위자료 청구도 가능
[더파워 민진 기자] 누군가에게 명절은 가족과 함께하는 반갑고 즐거운 날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도 고통스러운 날이 될 수 있다. 특히 오랜만에 보는 시어머니의 얼굴이 반갑지 않은 며느리들이 많은데, 이러한 이유로 연휴가 끝난 뒤 갈등을 잠재우지 못하고 고부 갈등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부부가 적지 않다.

실제로 명정 증후군, 명절 스트레스로 인해 이혼율이 증가한다는 내용은 이제 공식이 되었다. 통계청 발표를 보면 2021년 설 연휴 직전에 15,000여 건에 머물던 이혼 건수가 명절이 지난 직후에 16,800건으로 증가하였다. 추석이 있던 9월에는 직전 이혼 건수가 13,700여 건이었지만 명절을 지낸 직후인 10월에는 15,200여 건으로 전 달에 비해 약 1,000~2,000건 가량 늘었다.

하지만 고부 갈등이 있다는 이유로 무조건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특히 이혼 소송은 민법 제840조가 정하는 재판상 이혼 사유 중 하나가 인정되어야만 성립이 되기 때문에 더 까다로운 편이다.

전업 주부로 15년 간 살아온 A 씨는 결혼 초기부터 고부 갈등이 심했지만 남편의 중재가 거의 없고, 오히려 시어머니 편을 드는 남편 때문에 명절마다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다. 명절마다 모욕적인 언행과 욕설, 지나치게 강도 높은 집안일 때문에 어려운 시간을 겪던 A 씨는 시어머니와 합가를 한 이후로는 우울증, 불면증 등 정신 질환까지 얻었다. 이에 A 씨는 고부 갈등 이혼소송을 결심하고 이혼 소송과 함께 시어머니를 상대로 하여 위자료를 청구했다. 창원지방법원은 이혼 사유가 성립된다고 판결하며 A 씨에게 시어머니가 1,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밝혔다.

고부 갈등 이혼소송 사유는 민법에서 인정하는 6가지 이혼 사유 가운데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의한 부당한 대우' 또는 '기타 혼인을 이어가기 어려운 중대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한다. 이 같은 이유로 관계가 파탄 위기에 처했고 더이상 돌이키기 어려운 사이가 되었다면 소송을 걸어서 이혼 성사를 시킬 수 있다.

민법이 말하는 '부당한 대우'는 신체적인 폭력은 물론 언어 폭력과 지나친 간섭까지 포괄적으로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심한 폭력, 또는 관계를 망가뜨리는 결정적 사건이 아닌 이상 한두 번 있던 갈등만으로 고부 갈등 이혼소송을 진행하기는 어려우며, 만약 문제가 있더라도 배우자가 그간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중재하려는 노력을 해왔다면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아 소송 자체가 기각될 가능성도 크다.

창원 해정법률사무소 남혜진 이혼전문변호사의 조언에 따르면 고부 갈등 이혼소송이 가능하려면 먼저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야 하며, 이를 입증하기 위한 여러 증거가 명확하게 뒷받침되어야 한다.

평상시 시어머니가 며느리에 일반적인 정도를 넘어서 지나치게 간접을 하거나, 통화, 대화 도중에 폭언과 욕설을 하는 경우, 지속적인 인격적 모독이 있었거나 부당 대우를 해왔다면 두 사람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해당 상황을 영상으로 촬영해 두면 소송 시에 실효성 있는 결론을 끌어낼 수 있다.

남혜진 변호사는 "명절 전후만 되면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 언론 매체에서는 시어머니와의 갈등과 차별, 과도한 가사노동으로 지친 아내들의 사연이 소개된다"며, "하지만 명절 기간 일시적인 가사 노동으로 인한 스트레스만으로는 사유를 인정받기 어렵기에 부당한 대우와 차별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민법 제840조 이혼 사유에 명확하게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도 현재 혼인 관계가 파탄되었고, 부부 관계가 그로 인해 회복할 수 없는 상태라면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 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니 참고 바란다. 다만 이때는 본인이 유책배우자가 아니어야 하며, 그에 대한 합법적인 증거를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충분히 준비해 둔 상태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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