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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 수위 높아…몰카, 실수라도 경각심 가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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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 수위 높아…몰카, 실수라도 경각심 가져야 

민진 기자

기사입력 : 2023-07-25 13:56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 수위 높아…몰카, 실수라도 경각심 가져야 
[더파워 민진 기자] 얼마 전, 대법원은 피해자 신원이 명확하지 않은 불법 촬영물이라고 해도 인터넷에 게시하면 처벌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A씨는 신원 미상의 남녀가 침대에 앉아 있는 사진을 인터넷에 올렸는데, 이는 남성이 여성 동의 없이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 중 일부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A씨가 음란물을 유포했다고 보고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지만, 1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피해자 동의 없이 게시된 사진이라는 이유로 2심에서 성폭력처벌법혐의를 추가했지만, 2심에서는 무죄 판결을 유지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이 달라진 것.

대법원은 A씨는 사진 속 남녀에게 동의를 받지 않고 사진을 게시했고, 촬영 대상자에 반해 사진이 반포되었다는 점 등을 보아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 이용 촬영·반포)혐의로 기소된 A씨의 혐의를 인정한 것이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자 검사출신변호사인 법무법인 더쌤 김광삼 서초동변호사는 “이처럼 몰카 범죄에 대해 수사 기관이 매우 엄격하게 처벌을 몰아붙이고 있고, 판결도 이전과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확실히 이전과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고, 인용하는 범위도 줄어들었기 때문에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끝까지 긴장감을 늦추지 말고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실제로 몇 년 전에는 몰카 범죄 처벌 수위가 높지 않은 편이었다. 길거리, 엘리베이터 등에서 여성을 쫓아다니며 2백여 장의 몰카를 찍었어도 신체 노출이 없었으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내려지기도 했고, 노출이 심한 여성의 몸을 몰래 찍었어도 전신 촬영을 한 경우에는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도 있었다.

김광삼 성범죄변호사는 “이런 판결은 이제 찾아보기 어렵다”며 “성범죄 처벌 수위가 강화되고, 처벌 사례도 많아지고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에 따르면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자도 처벌 대상이다.

김광삼 형사전문변호사는 “만약 촬영 당시 촬영 대상자도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의사에 반하여 그 촬영물을 반포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설명한다.

뿐만 아니라 해당 촬영물, 복제물을 소지하거나 구입, 저장, 시청한 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즉 몰카 등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어 피의자가 되었다면 냉정하게 사안을 분석하고, 대응해야 한다. 사건 초기에 형사전문변호사를 찾는 게 중요하며, 본인이 연루된 사건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고의가 있었는지, 피해자와의 관계를 확인하고, 합의를 해야 하는 상황인지 강경하게 대응해야 하는 상황인지 확실하게 정하고 수사에 임해야 한다.

본인이 아무리 억울한 상황이라도 안일하게 대응했다가는 예상치 못한 결과를 받아들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성범죄 사건에 능통한 형사전문변호사를 찾는 게 현명할 것이다.

한편 조언을 준 법무법인 더쌤 김광삼 형사전문변호사는 성범죄 사건을 다수 다뤄왔으며 다양한 방송활동을 왕성하게 하며 대중과 소통하는 변호사로도 유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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