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민진 기자] 오늘날 이혼 사건의 핵심 쟁점이 되는 부분은 무엇보다 재산분할이 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기간 동안 공동으로 축적한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로 나누는 제도다. 해외 몇몇 국가에서는 결혼 전 이미 이혼 시 재산분할에 대한 사항을 혼전 계약서를 통해 정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사전 협의가 인정되지 않아 막상 이혼이 닥쳐왔을 때 다툼이 잦은 편이다.
몇 해 전 부부 싸움을 하던 중 이혼을 앞둔 아내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사건이 있었다. A씨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이혼 합의에 따른 재산 분할 문제로 부부 싸움을 하던 중 둔기로 아내 B씨를 때리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됐다.
이처럼 남녀가 부부관계를 종료하고 이혼을 선택할 시 재산분할의 문제가 필히 발생한다. 재산분할은 각자 다른 길을 선택한 두 사람의 장래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문제이기 때문에 재산을 나누는 과정에서 양보와 배려보다 마찰이 더 생기기 마련이다.
이혼 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예금, 주식, 부동산 등 형태와 상관없이 모두 산정하게 된다. 적극재산뿐만 아니라 채무 등 소극재산까지 모두 합하여 분할하는데 일반적으로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을 제한 후 남은 재산을 기여도대로 나눈다. 단, 부부 중 일방이 자신의 사치나 향락, 도박 등을 위해 마음대로 형성한 채무가 있다면 이는 분할하지 않고 책임이 있는 일방이 모두 부담한다.
재산분할의 청구는 이혼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관계없이 청구가 가능하며, 원칙적으로 유책 배우자도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요구할 수 있다. 법원은 공동재산을 판단할 때 명의보다는 재산의 형성 경위와 기여도를 토대로 판단하게 되는데, 경제적인 활동을 하지 않았던 전업주부들도 부부 공동 재산 형성에 기여했음을 인정받는다면 재산 분할을 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혼인생활이 길수록 재산분할 비율이 5:5에 가까워진다. 단, 혼인 기간이 길다고 해서 무조건 재산분할이 반으로 나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혼인 기간 동안 재산을 형성하기 위해 노력한 부분을 구체적인 수치, 증거를 기반으로 주장하는 것이 좋다.
무엇보다 이혼 시 재산분할은 이혼 소송 가운데서도 가장 크게 다루어지지만 일반인이 혼자 진행하기에는 다소 까다로운 면이 많다. 또한 배우자가 마음대로 재산을 처분하거나 숨기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이혼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가압류, 가처분 등 보전처분을 미리 신청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김전수 이혼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