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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성추행 사건, 무마하려는 상황 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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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성추행 사건, 무마하려는 상황 피해야 

민진 기자

기사입력 : 2023-08-03 16:36

직장 내 성희롱·성추행 사건, 무마하려는 상황 피해야 
[더파워 민진 기자] 직원에게 마약성 약품을 몰래 먹여 강제추행하고 불법 촬영까지 한 병원 행정원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다. 대전고법은 강제추행상해와 성폭력 범죄 처벌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혐의로 기소된 충북 음성 모 병원 행정원장 A 씨에 대해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1월 간호조무사 2명을 회식을 빌미로 꾀어내 병원 VIP 병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마약류)인 졸피뎀을 음료수에 타 먹여 의식을 잃게 한 뒤 성추행하고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성추행이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형법에서는 강제추행이라고 하며, 성욕을 만족시키거나 성욕을 자극하기 위하여 상대방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직접적인 성행위가 수반되는 강간과 구분된다.

특히 업무나 고용 등으로 ‘갑을 관계’에 있는 경우 성관계 동의를 더 엄격하게 판단한다. 본래 성폭력은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할 때 성립하지만, 업무나 고용 관계의 경우, 위계(속임수)나 위력만으로 혐의가 인정된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명시된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에 따르면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명시된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에 따르면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과거 직장 내 성추행, 성희롱 사건은 내부적으로 무마시키려는 경우가 많았고 피해자들 역시 성범죄를 당했다는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 크게 문제 삼지 않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최근 미투 운동을 시작으로 피해자도 당당하게 자신의 피해 사실을 알리는 경우가 많아졌고 내부적으로도 이를 무마하기보다는 처리하려고 하는 추세다.

무엇보다 직장 내 성추행, 성희롱 사건은 다른 성범죄와 마찬가지로 벌금형 이상의 판결을 받는 경우 사안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 명령,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이 수반될 수 있기 때문에 홀로 상황을 무마하려 하기보다는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사건에 대해 정확하게 검토하고 대응하는 것이 현명하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노필립 성범죄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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