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달 19일 의결해 노동부에 제출한 대로다. 올해(시급 9620원·월급 201만580원)보다 2.5% 높은 수준이다. 업종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앞서 민주노총은 지난달 31일까지 진행된 이의제기 기간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과정과 인상 규모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재심의를 요구했으나 최저임금법 규정 취지·내용과 최저임금위 심의·의결 과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용하지 않았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내년도 최저임금은 어려운 경제 상황과 노동시장 여건, 저임금 근로자 및 영세자영업자의 목소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저임금위에서 치열한 논의를 거쳐 고심 끝에 결정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1988년 도입돼 큰 틀의 변화 없이 이어지고 있는 최저임금 제도가 변화하는 경제·노동시장 여건을 반영해야 하고, 매년 결정 과정에서 반복되는 갈등·대립 구도 또한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며 "앞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선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