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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유언 남기고자 한다면 유언공증 활용하는 게 효과적

민진 기자

기사입력 : 2023-08-07 11:31

안전한 유언 남기고자 한다면 유언공증 활용하는 게 효과적
[더파워 민진 기자] 가정의 형태가 다양해지고,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유언에 대한 관심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에 따라 다양한 문제가 파생되는 상황이다.

개인이 작성한 유언장은 형식상의 이유로 무효화되는 경우가 많다. 또 유언 내용에 불만을 품은 공동상속인이 유언 무효소송 등 분쟁을 벌이면서 고인의 유지와 다르게 가족간 격렬한 갈등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상속전문변호사인 법무법인 한중의 김수환 변호사는 "남은 자식들이 의좋게 서로 상속재산을 나누어 가질 것이라는 믿음은 지나치게 낙관적인 자세"라며 "확실하고 안전한 유언을 남기고자 한다면 상속 전문 변호사를 통해 유언공증을 받는 것이 효과적이다"고 말했다.

공증이란 어떤 거래나 행위에 관하여 증거를 보전하고, 분쟁을 예방하며, 권리자의 권리행사를 쉽게 할 수 있도록 국가(법무부)가 공증인에게 위임하여 제공하는 법률서비스를 뜻한다. 사문서를 공적 증서로 남겨 공증사무소 금고에 보관해 혹시 모를 위.변조의 위험으로부터 유언을 완벽히 보호할 수 있다.

​불필요한 유족들의 갈등이나 분쟁을 원치 않는다면 유언공증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다. 자녀에게 알리지 않고 상속을 준비하고 있다면 유언공증서는 효과적인 자산승계 방식이 될 수 있다. 재산 증여(유증), 상속재산 분할방법 지정, 미성년 자녀의 후견인 지정, 유훈(遺訓) 등이 모두 해당된다.

현행 민법에서는 유언을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와 구수증서’ 총 5가지 방식으로 구분한다. 내용이 아무리 진짜이더라도 민법 제1060조가 정한 형식이 아니면 무효가 된다.

김수환 상속전문변호사는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명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 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해야 한다"며 "공증에 관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임명을 받은 사람과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공증인가를 받은 법무법인를 찾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유언공증은 별도의 법원 검인절차가 생략돼 자필 유언 보다 비교적 쉽게 유언을 남길 수 있다. 다만, 사전에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유언공증 시 유언자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을 갖춰야 한다. 유증을 받는 자(유언집행자)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을 증인 2명 또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도장을 갖춰야 한다. 이와 함께 유증 대상 재산에 대한 정보를 입증한 서류가 필요하므로 상속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유언공증 단계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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