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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청구소송, 아이를 위한 선택 기반으로 진행해야

민진 기자

기사입력 : 2023-08-10 16:05

양육비청구소송, 아이를 위한 선택 기반으로 진행해야
[더파워 민진 기자] 이혼 등으로 혼인관계를 종료할 때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그 부부는 양육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정하여야만 이혼을 할 수 있다. 그 내용 중 중요한 것이 위자료와 양육비인데, 이는 이혼 부부 사이에서 다툼이 잦은 영역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평균적인 양육비용을 반영하여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제공해주고 있다.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는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양육할 의무를 진다. 이러한 사실은 부부가 이혼을 한다 하더라도 변하지 않는다.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가 이혼을 할 때에는 부모 중 한 쪽이 양육권 및 친권자가 되어 자녀와 함께 거주하며 보살피게 되고 양육권을 갖지 못한 측은 양육비를 지급함으로써 양육의 의무를 다하게 된다.

가정법원은 이혼 후 경제적 사정과 자녀의 나이 및 성별, 자녀와 부모 사이의 친밀한 정도, 보조 양육자의 유무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 자녀 복리에 더 적합한 양육자를 지정한다. 양육자는 상대방에게 매달 일정한 양육비용을 요구할 수 있다. 이때 양육비용은 부모가 협의를 통해 정할 수 있다.

무엇보다 이렇게 정해진 양육비 지급 의무는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능력이 따라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라지지 않는다. 따라서 양육비를 줄 수 없는 상황일 때에는 감액 신청을 통해 최소한의 양육비만이라도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 만약 배우자가 이혼 후 양육비를 악의적으로 미루거나 거부한다면 양육비이행명령, 양육비직접지급명령, 담보제공명령, 양육비청구소송 등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더불어 과거 미지급된 양육비 청구소송 또한 가능하다.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은 이혼 후 지금까지 받지 못한 양육비를 한 번에 일시금으로 지급받기 위해 진행하는 소송으로 친권 및 양육권을 보유하고 있는 부모 중 일방, 즉 친권자 및 양육자가 양육비 소송을 청구할 수 있는데 부모 대신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또한 양육비 지급의무자를 상대로 양육비 소송을 청구할 수 있다.

양육비는 양육권자의 권리이자 자녀의 건전한 양육과 장래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만약, 이혼 후 자녀를 양육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이혼전문가의 도움을 얻어 정당한 권리를 찾길 바란다.

도움말 법무법인오현 김전수 이혼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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