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민진 기자] 서울시가 허위·과장 광고로 조합원을 모집한 뒤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지 않아 조합원에 피해를 입히는 지역주택조합 조사에 나선다. 8월 14일부터 9월 15일까지 한 달간 서울 시내 지역주택조합 111곳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지역주택조합은 여러 개인이 모여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결성한 조합이다. 조합이 직접 집 지을 토지를 확보해 등록사업자와 협약을 맺고 공동으로 주택을 짓는다. 토지 등 소유자 95%를 확보해야 사업 계획 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는 경우가 태반이다. 토지 매입이 늦어지다 보니 조합원들이 분담할 금액도 급증하는 구조다. 조합이 허위·과장 광고로 조합원을 모집해놓고 조합원에게 과도한 추가 분담금을 요구하거나 조합원 탈퇴나 환불 요청을 거부해 피해가 발생하기도 한다.
때문에 ‘전액 환불 보장’, 지역주택조합 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수단으로 안심보장증서를 교부하는 조합이 늘고 있다. 지주택 사업의 경우 다수의 조합원이 확보될수록 사업이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에 조합원 모집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안심보장증서와 같은 ‘미끼’를 던지는 조합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조합 측에서 제시하는 안심보장증서를 맹신해서는 안 된다. 지역 주택조합은 그 성격이 비법인 사단이기 때문이다. 비법인 사단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에는 총 유로한다. 때문에 조합원 분담금 전액 반환약정은 총 유물의 처분행위로서 민법에 따라 규약에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의하고, 만약 정한 바가 없으면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관리 및 처분행위는 무효가 된다.
그러다 보니, 지역주택조합 가입 계약 시에는 마치 안심보장증서를 보여주며 조합원이 탈퇴 시에 납입 분담금을 전액 환불해 줄 것처럼 하였다가, 실제 탈퇴를 하려고 하면 법적인 효력이 없다며 환불을 거부해 다툼이 생기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지역 주택조합을 탈퇴하기 위해서는 조합원으로 가입한 지 30일이 지나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한다. 가입 후 30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단순 변심이라 하더라도 자유롭게 지역주택조합 탈퇴가 가능하며 이미 납부한 분담금도 전액 환불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경우 2020년 12월 11일 이후에 지역 주택조합에 가입된 조합원만 적용되기 때문에 그전에 가입한 사람들은 혜택을 볼 수 없다.
만약 가입 후 30일이 지났다면 허위 과장광고 여부를 파악해야 한다. 대부분 홍보관에서는 실제로 확보한 토지 비율보다 더 많이 확보했다고 하거나, 추가 분담금이 전혀 없다는 등의 광고를 한다. 따라서 계약 당시 홍보관에서 본인을 기망하고 착오를 유발했다는 점을 입증한다면 계약을 취소하고 분담금을 전액 환불받을 수 있다.
지역주택조합 탈퇴는 탈퇴하는 이유에 따라 탈퇴 여부는 물론 분담금 환불 액수가 달라지게 된다. 때문에 지역주택조합 탈퇴를 진행한다면 관련 판례 중 어떠한 주장들이 인정되었으며 구체적으로 어떻게 법리를 펼쳐 나갔는지 꼼꼼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무엇보다 지역주택조합은 기본적으로 탈퇴 및 환불이 어려운 제도이므로 지역주택조합 탈퇴 사건의 경험이 많은 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어떠한 방안으로 탈퇴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지 상담해야 한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황원용 부동산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