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오색만찬[더파워 이지숙 기자] 사람들은 매일 지나가는 거리에서, TV나 라디오 같은 대중매체에서, 입고 먹고 사용하는 모든 물건에서 특정 기업이나 브랜드의 상표를 볼 수 있다.
유명한 상표는 그 이름을 듣기만 해도 대표 상품의 형태가 머리에 떠오르고 사람들의 소비 심리를 부추기며 기대하도록 만든다.
성공적으로 자리잡은 상표는 그 자체만으로 값을 매기기 어려울 정도의 가치를 갖게 되는데, 이러한 유명상표를 무단으로 도용하거나 정당한 사용 범위를 벗어나 함부로 사용하면 상표분쟁이 발생하게 된다.
외식 프랜차이즈 전문기업 ㈜오색만찬(대표이사 남재우)은 17일, '오봉(등록번호/출원일/등록일 : 서비스표등록 제304726호/2013. 10. 11/2014. 11. 18)' 상표권 무단 사용을 엄격히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오색만찬은 최근 '오봉' 상호 무단도용과 관련해 프랜차이즈업체 '오봉00' 에게 2021년 12월 29일 심판청구를 진행했으며, 2023년 5월 25일 최종 심판결정되었다고 밝혔다.
심판결정 내용은 '오봉00' 업체의 ‘오봉’사용은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오색만찬측의 ‘오봉’ 시리즈로 인식될 수 있어 그 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 또는 혼동의 우려가 있다는 내용이다.
이 사실을 확인한 '오봉00' 업체는 지난 8월 11일 “오색만찬측에 누가 되지 않도록 상호변경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겠다”며 “상호변경으로 인해 수반되는 모든 절차를 즉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