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민진 기자] 전세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났지만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고 버티는 집주인 때문에 마음고생하는 세입자들이 적지 않다. 이런 경우 세입자들은 집주인을 상대로 전세금 반환 소송을 걸 수 있다. 하지만 집주인이 ‘돌려줄 전세금이 없다’고 되레 뻔뻔하게 나온다면 세입자들은 전재산이나 다름없는 돈을 받지 못한 채 길거리에 나앉는 딱한 처지에 놓일 수 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이후 임차인이 주택을 넘겨주는 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지만, 임차인이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 반환을 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게 되면 이전에 취득하였던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 등이 상실되어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시·군 법원에 임차권등기 명령을 신청해야 한다.
이러한 방법으로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소송을 제기할 경우, 진행 전 집주인의 재산 등에 가압류 신청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이는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재산을 처분하거나, 승소를 하더라도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대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임대인이 계약이 종료됐는데도 불구하고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제일 먼저 내용증명이나 문자를 보내 전세금을 돌려줄 것에 대한 의사를 표시해야 한다. 또한 해당 내용을 증거로 남겨두는 것이 유리하다.
만약, 집주인과 연락이 닿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라면 부동산 명도소송에서 많이 사용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내용증명 자체가 계약 해지와 관련된 내용을 전달했음을 인정받는 확실한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추후에는 소송이나 임대인의 재산 등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전세금 반환 소송은 돌려받지 못한 전세보증금을 지급받기 위해 임대인을 상대로 임차인이 제기하는 소송이기 때문에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확보하게 되며 임대인 재산에 대한 조회와 압류, 경매 등을 통해 전세금을 확보할 수 있다. 또한 소송에서 승소를 하게 되면 지연이자, 소송비용 등을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으므로 전세금 반환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면 경험이 많은 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기 바란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황원용 부동산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