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민진 기자] 이혼 시 모든 분쟁은 부부간 합의만 있으면 조정을 통해 원만한 마무리가 가능하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결국 법원에 판단을 구하는 이혼 소송을 진행하게 된다, 이때 많은 부부가 다투게 되는 부분이 바로 재산분할인데, 살면서 함께 형성해 온 재산을 나누는 문제인 만큼 각자의 몫을 주장하는 데 첨예한 갈등을 벌이는 편이다.
재산분할 시 법원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바로 '기여도'이다. 이 기여도를 얼마나 많이, 구체적으로 입증하고 인정을 받는지에 따라 분할이 가능한 재산 비율이 달라질 수 있다. 이때는 결혼 전 갖고 있던 재산, 또는 상속받은 재산 등 특유재산에 대한 기여도까지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보아야 한다.
이혼재산분할 시 말하는 기여도는 비단 경제적인 부분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특히 전업주부인 배우자가 경제적인 기여를 한 부분이 없어 걱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전업주부라고 해서 무조건 분할 기여도에 불리하다고 볼 수는 없다. 재산분할에 기여도에 있어 중요한 것은 부부가 갖춘 공동 재산이 어떤 식으로 형성되었는지에 대한 부분이다.
부부마다 재산 형성의 과정은 모두 다르기 때문에 단순히 전업 주부라는 이유만으로 동일하게 기여도를 책정할 수는 없다. 예를 들어 전업주부이긴 하지만 결혼 전 직장생활로 모은 돈이 상당하거나, 결혼 당시 신부 측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재산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부분을 법률 조력자와 함께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A 씨는 배우자와 결혼생활을 12년 간 지속한 전업주부로, 자녀 출산 이후 점점 심해지는 배우자의 언어 폭력과 인격 모독을 참지 못하고 이혼을 결심했다. 남편이 얼마의 재산을 갖고 있는지 몰랐던 A 씨는 법률 조력자의 도움으로 법원 명령에 따라 남편 재산 목록을 작성해 제출했고, A 씨가 결혼 전 모은 자금으로 남편이 운영할 사업장을 차려준 점, 출산으로 다니던 회사를 그만 둔 후에도 퇴직금을 이용해 주식 투자에 성공하여 상당한 비율의 재산을 축적한 기여도를 창원가정법원으로부터 인정받아 40%의 이혼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었다.
창원 해정법률사무소 남혜진 변호사는 "재산분할 시에는 부부가 협력해 이룬 모든 재산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기본인데, 여기에는 직접적 경제 활동을 통해서 얻은 소득은 물론 가사, 육아를 전담으로 하며 내조한 경우도 재산 형성에 기여한 것으로 인정한다"며, "우리나라 법이 재산분할 시 그 비율을 정확히 정해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각자 사연이나 사례, 기여도를 자세히 살펴본 후 상황에 맞게 이혼전문변호사와 재산분할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