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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 찾아갔는데 스토킹? 어떤 경우에 스토킹범죄 성립하나

이지숙 기자

기사입력 : 2023-08-31 15:41

사진=박재현변호사
사진=박재현변호사
[더파워 이지숙 기자] 최근 법원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공명선거 여부를 감시한다’는 이유로 조합장 선거 출마자 B씨를 따라 다녔던 것인데, 법원은 “스토킹 범죄는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A씨가 B씨를 따라 다닌 행위는 이틀간 3회에 걸쳐 발생하였으므로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스토킹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하 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고,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등을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경우를 ‘스토킹 행위’라고 규정하며, 스토킹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를 ‘스토킹 범죄’로 규정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더앤의 성범죄전담팀에서 활동하고 있는 박재현 대표 변호사는 “스토킹 범죄의 성립요건인 ‘지속성 또는 반복성’, ‘도달 여부’ 등은 명확한 기준이 없는데, 실무에서는 스토킹 행위 간의 일시·장소의 근접성, 방법의 유사성 등을 종합하여 각각의 행위가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따라서 몇 차례 접근하지도 않았는데 스토킹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자신의 행위가 스토킹 성립요건인 ‘지속성, 반복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률적인 주장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실제로 스토킹 성립요건은 다소 애매모호해서여 자신이 저지른 행위가 스토킹 범죄에 해당할 것이라는 것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따라서 만약 자신도 모르게 스토킹 범죄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신속하게 스토킹 범죄 관련 사건 경험이 풍부한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하다”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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