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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음주운전 달라진 처벌 기준에 경각심 필요

민진 기자

기사입력 : 2023-08-31 16:23

음주운전 달라진 처벌 기준에 경각심 필요
[더파워 민진 기자] 음주 운전을 하다 9번이나 적발된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고 차량을 몰수했다. 광주지법은 음주운전(도로교통법 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또 A씨가 음주 운전에 이용한 제네시스 차량 등을 몰수했다.

앞서 A씨는 만취한 상태로 자신의 제네시스 차량을 운전하다 적발됐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32%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음주운전 전력이 8회에 달하는 A씨는 2020년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가석방됐지만 누범 기간 중에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의무보험도 가입하지 않은 채 운전했다.

최근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인해서 음주 운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됐다. 개정된 법령에서는 운전면허의 정지와 취소 기준이 강화됐고, 음주 운전이 2회 이상 적발된 경우 가중처벌하는 조항까지 신설됐다. 특히 음주운전 3진 아웃 제도가 2진 아웃으로 변경됐고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경우 2년 이상의 징역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등 매우 높은 수위로 음주운전자를 처벌하고 있다.

특히 음주운전 사고에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케 했다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 치사상) 죄가 적용, 자동차 종합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적 책임을 져야 한다. 간혹 음주운전자 중 형사적, 행정적 처벌이 두려워 사건을 부인하거나 은닉하려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피해자 구호 조치나 신고 없이 현장을 이탈해 버리면 도주 치상죄가 적용되어 가중처벌받게 된다.

그러므로 음주운전 상태에서 단속에 적발되었을 시 경찰관의 음주 측정에 순순하게 응하고 추후 형사 전문 변호사의 법률 조력을 받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처벌의 수위를 낮추는 방안이 중요하다.

운전자들은 음주 운전의 경우 단순히 벌금형으로 그칠 것이라고 쉽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하면 형사재판에서 엄벌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오랜 기간 면허가 취소되는 등 행정처분까지 고려하여 대처해야 하기 때문에 음주운전 사건을 많이 다뤄본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얻어 사안별로 적절한 대처가 필요하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유경수 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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