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이지숙 기자] 부모는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할 책임을 지고 있으며 따라서 미성년자 자녀를 둔 부부가 이혼을 할 때에는 반드시 자녀의 복리에 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이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친권 및 양육권자 지정이다. 친권자는 행위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가 성인이 될 때까지 법률 행위를 대리하는 법정대리인의 지위를 갖게 되며 양육권자는 자녀와 함께 거주하며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권리를 얻게 된다.
친권자와 양육권자는 서로 다른 사람을 지정할 수도 있지만 최근에는 편의를 위하여 동일한 사람으로 지정하는 추세다. 친권자와 양육권자가 다르면 미성년자의 복리에 관하여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마다 동거하지 않는 친권자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따르기 때문이다. 다만 친권자의 경우, 협의에 따라 공동으로 지정할 수 있다.
친권 및 양육권자 지정에 있어 당사자가 제대로 협의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가정법원은 부모의 양육 의지나 자녀와의 관계, 현재 주양육자, 경제력, 자녀의 성별과 나이, 자녀의 의사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친권 및 양육권자를 지정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자녀가 어리면 어릴수록 어머니에게 친권과 양육권을 주는 편이지만 아버지라 하더라도 보조 양육자가 존재하고 있거나 자녀와 매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충분히 친권과 양육권을 확보할 수 있다.
또한 이혼의 빌미를 제공한 유책 배우자라 하더라도 친권과 양육권 지정에서 무조건 불리한 것은 아니다. 가정폭력 등 자녀의 복리를 저해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닌 이상, 유책배우자라도 자녀의 복리에 유리한 요건이 많다면 충분히 친권 및 양육권자로 지정될 수 있다.
한편, 이혼 당시 친권 및 양육권자로 지정되었으나 이후 사정이 변경되어 친권자와 양육권자를 바꾸어야 한다면 별도의 변경신청을 거쳐야 한다. 예를 들어 친권자가 사망한 경우, 자동으로 생존한 부모가 친권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가정법원의 심판을 거쳐야 한다. 이 때, 부모라는 이유로 무조건 친권자로 지정되지 않으며 만일 제3자, 예컨대 조부모나 그 밖의 친척 등이 자녀의 복리에 더욱 유리하다면 제3자가 친권자로 지정될 수도 있다.
로엘법무법인의 이태호 이혼전문변호사는 “친권자나 양육권자 변경은 당사자의 합의를 통해 변경신청을 함으로써 진행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당사자의 의견이 합치하지 않는다면 친권자나 양육권자 변경신청을 통해 가정법원의 심판이나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 가정법원은 자녀에게 안정적인 성장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친권자나 양육권자 변경에 상당히 보수적인 입장이므로, 자녀의 복리와 행복을 위해 친권 및 양육권자 변경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여 재판부를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