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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상간남, 상간녀 소송 당했다면 

민진 기자

기사입력 : 2023-09-11 16:37

억울한 상간남, 상간녀 소송 당했다면 
[더파워 민진 기자] 지난 2015년 간통죄 폐지 이후 형사법상으로 불륜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불가능해졌지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이용한다면 유책배우자와 외도를 한 상간자에게 부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민법에서는 부부 정조의 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부정한 행위를 모두 ‘부정행위’로 인정하고 있다.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부부 중 일방이 정신적인 외도를 저지르는 행위까지도 부정한 행위로 인정된다. 이러한 부정 관계를 증거로서 명확히 입증할 수만 있다면 상간남, 상간녀 소송을 제기하여 부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문제는 불륜이 사실이 아님에도 상간남, 상간녀로 몰려 가정파탄범이라는 오해와 함께 높은 위자료를 물어줘야 할 위기에 처한 이들도 있고, 상대가 미혼 또는 이혼할 것이라고 속여 만남을 가졌다가 억울하게 상간자로 몰리는 경우도 존재한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상황일 경우에는 소장을 받은 즉시 이혼전문 변호사를 찾아 억울함을 소명할 수 있는 방안을 전해 듣는 것이 현명하다.

앞서 상간녀 소장을 송달받은 후에는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사건에 연루되게 된 정황에 억울함이 있는 탓에 제대로 대처하지 않는 경우가 존재하는데, 이렇게 미온적인 태도를 유지한다면 원고의 주장이 전부 인정되어 무거운 금액을 배상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된다.

무엇보다 원고 측에서 이미 상간 사실을 여기저기 알렸거나 알리겠다고 협박하는 경우 역으로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여 대응할 수 있다. 만약 상대가 기혼자임을 숨겨 모르고 만남을 가진 경우라면 ‘모르고 만났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다. 상간 소송 청구를 위해서는 두 사람의 부정행위 사실과 함께 상대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고도 만남을 가졌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기혼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 상간 소송 청구 요건을 충족시켰다고 보기는 어렵다. 기각이 가능한 이유이다.

또한 이미 원고 측에서는 피고가 본인의 배우자와 부정한 관계였다는 사실을 드러낼 수 있는 증거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본인의 억울함을 드러내며 사건을 원만하게 종결시키기 위해서는 이혼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안을 법리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사실 여부와는 관계없이 큰 감정적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간남,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이미 만반의 준비를 마치고 소를 제기한 원고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결국 신속한 초기 대응에 있다. 얼마나 준비하느냐에 따라 소송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증거와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한 만큼 이혼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보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도움말 법무법인오 현 이용 이혼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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