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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 법률적으로 대처해야

민진 기자

기사입력 : 2023-09-12 16:13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 소송 시, 법률적 절차에 따라 신중히 접근해야
배우자 가정폭력 입증시킬 수 있는 충분한 증거 확보 필요
“전문 변호사의 법률적 조언 아래 다양한 법적 장치 활용해야”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 법률적으로 대처해야
[더파워 민진 기자] 올해 3월 통계청이 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 시·구청 및 읍면사무소에 접수된 혼인·이혼신고서를 기초로 발표한 ‘2022년 혼인·이혼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이혼건수는 9만 3,000여건으로 2021년보다 8.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지난해 혼인건수와 인구 1,000명당 혼인건수를 의미하는 조혼인율이 1970년 통계 작성을 시작한 이후 가장 낮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국내 이혼율은 여전히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민법 840조에 의거, ①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②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③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④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⑤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⑥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등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더 이상의 결혼생활 유지가 힘들다고 판단될 시 상호 간의 협의를 통해 협의이혼 절차를 밟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겠지만, 민법 840조 제3호에 해당되는 가정폭력이 사유가 될 경우에는 법률적 절차에 따라 보다 신중하게 접근해야할 필요가 있다. 법률적 이혼사유에 해당하는 가정폭력은 정신적, 신체적 피해에 대한 모든 것을 의미하며, 배우자가 직접적인 해를 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지속적인 폭언이나 물건을 집어 던지는 등의 간접적 행위도 폭행에 해당한다.

가정폭력으로 이혼을 고려한다면 재판 시 가정폭력을 입증시킬 수 있는 증거가 충분히 확보되어야 한다. 법에서는 명확하게 가정폭력을 명시하고 있지 않고, 가해자가 역시 쌍방폭행을 주장하거나 폭력을 부정하는 등 자신의 가해 행위를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폭행 당시의 영상이나 폭행 후의 상해 사진, 병원의 진단서, 주변인들의 증언 및 녹취 등 피해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필수적이다.

이혼 및 민·형사 소송에 있어 탁월한 능력을 평가받고 있는 법무법인 이진의 장세영 변호사는 “가정폭력 피해자들의 경우, 폭력으로 인한 두려움과 공포 등을 이유로 법적 대응에 소극적인 것이 대다수다”라며 “이때는 접근금지 사전처분 및 피해자 보호명령, 주거 퇴거 명령 등 소송 시 가해자의 보복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적 장치를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라고 강조했다.

장세영 변호사는 이어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절차를 진행하게 되면 그 증거와 폭행, 상해의 정도에 따라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선에서 가정폭력 위자료가 결정되고, 폭력으로 인한 경찰 신고로 형사사건화 된 경우 형사재판절차를 통해 폭행 행위를 한 배우자를 처벌받게 할 수 있다”라며 “폭력은 어떤 이유에서건 정당화될 수 없는 부분이지만, 무엇보다 가정폭력으로 인해 이혼을 고민 중이라면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풍부한 소송 경험을 가진 변호사의 법률적인 조언 아래 현명하게 대처해야 승소는 물론 사후적 책임 및 보호도 받을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사법고시(51회) 출신으로 사법연수원 41기를 수료한 장세영 변호사는 이혼, 상속 등 가사소송 및 각종 민·형사상 소송에 있어 높은 승소율로 의뢰인들의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변호사로, 주요 공중파 뉴스를 비롯해 다수의 예능 및 시사교양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일반인들을 위한 법률지식 제공에도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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