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이지숙 기자] 추석 연휴를 앞두고 전국 경찰이 귀성·귀경 차량의 원활한 소통과 시민 안전을 위해 음주운전 단속 강화 등 특별 교통 관리에 나설 전망이다. 최근 5년간 추석 연휴 교통사고 통계에 따르면 추석 연휴 기간에는 평소보다 더 많은 교통사고가 발생해 인명 피해가 일어나기 때문이다.
명절에는 가족을 만나고 늦게까지 술자리를 갖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때 각별히 주의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음주운전이다. 최근에는 소주 한 잔만으로도 면허 정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는 만큼 대리운전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특히 명절 기간에는 음주운전 단속 역시 빈도가 늘어나기에 빠져나가기도 어렵다.
음주운전은 자신만이 아니라 피해자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중범죄라는 것은 두말할 것이 없다. 술을 마시고 잘못된 선택으로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음주운전은 약간의 부주의 만으로도 엄청난 피해를 일으키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사고 이후 형사 처벌 및 피해자에 대한 배상 등 많은 책임이 뒤따르게 된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음주운전 초범의 경우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3~0.08% 미만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0.08~0.2% 미만인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인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특히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이력이 있다면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키지 않았다고 해도 더 큰 처벌을 받게 되는데, 과거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에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실형의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부산 법무법인로운 김규범 변호사는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혼자서 사건을 해결하려다 더 큰 처벌을 초래하는 상황을 야기할 수 있으니 사고 발생 당시 현장 상황과 사고 전후의 경위를 철저하게 분석하여 사고 발생 직후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경찰조사 대응에 경험이 풍부한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상황을 현명하게 풀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