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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효력확인소송? 유언장의 법적 효력이 의심된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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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효력확인소송? 유언장의 법적 효력이 의심된되면

이지숙 기자

기사입력 : 2023-09-21 08:24

사진=신은정변호사
사진=신은정변호사
[더파워 이지숙 기자] 상속에 있어서 유언은 엄청난 힘을 가진다.

본래 상속재산은 법정상속순위에 따라 각 상속인에게 주어진 몫대로 분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고인이 유언을 남겼다면 유언장에 작성된 수증자가 가장 우선적으로 상속재산을 취득할 수 있으며, 수증자는 재산분할 비율 역시 법정상속지분 이상을 가져갈 수 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유언장이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재산을 취득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다행히도 유언 상속으로 상속지분을 보호받지 못했거나 망인이 남긴 유언의 법적효력이 의심된다면 유언효력확인소송으로 유언은 언제든 취소될 수 있다.

유언효력확인소송은 고인이 남긴 유언이 무효임을 법원에 확인 요청을 하는 소송으로 유언 무효 판결이 난다면 유언 상속은 취소되고 다시 상속재산분할을 해야 한다.

유언장이 무효로 의심될 때?

1. 민법에 따른 유언 조건에 부합하지 않을 때

2. 17세 미만의 의사무능력자의 유언

3. 수증자가 상속결격자일 때

유언은 자필증서, 녹음, 비밀증서 등으로 종류가 다양한데 각 유언 방식에 따라 정해진 효력 조건을 갖추어야만 법적효력을 갖는다.

예를 들어 고인이 자필증서를 남겼다 해도 자필증서의 조건인 망인의 수기 작성, 망인의 주소와 성명 등 기본 인적사항에 오류가 있다면 해당 유언은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없다.

또한 증여자가 17세 미만의 미성년자이거나 치매 등 의사 표시가 힘든 상태에서 작성된 유언장 역시 인정하지 않는다.

- 유언효력확인소송 판결에 따른 상속

유언이 무효라는 판결이 난다면 수증자는 해당 유언대로 증여 받을 수 없으며, 수증자가 상속인인지에 따라 이후 절차가 달라진다.

수증자가 상속인이라면 법정상속지분 만큼 상속을 받거나 공동상속인들과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소송을 해야 한다.

그러나 유언장에 작성된 수증자가 상속인이 아니라면 망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는 주어지지 않는다.

반대로 유언의 효력을 인정받았다면 수증자는 상속인이 아니더라도 망인의 재산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유언으로 유류분을 침해당한 상속인이 있다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으로 법정상속지분의 일부를 다시 반환 받을 수 있다.

상속인에게 유류분은 유언무효확인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다른 대안책으로도 볼 수 있는 것이다.

법무법인 테헤란 상속변호사 신은정 변호사는 "유언은 민법에 따라 정해진 조건을 엄격하게 심사하고 있기 때문에 유언장 작성시 반드시 변호사와 함께 해야 한다." 며 유언효력확인소송을 하려 한다면 "반드시 법률전문가와 함께 유언 효력을 확인해야 하며, 패소할 경우 그대로 물러나기 보다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준비하는 게 좋다."라는 말도 함께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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