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2026.10.14 (수)

더파워

다양한 유형의 스토킹범죄, 강력범죄로 이어지기 전에 대응해야…

메뉴

경제일반

다양한 유형의 스토킹범죄, 강력범죄로 이어지기 전에 대응해야…

이지숙 기자

기사입력 : 2023-09-25 14:51

사진=안수진변호사
사진=안수진변호사
[더파워 이지숙 기자] A씨는 얼마 전 교제하던 여자친구와 이별했지만 이별을 받아들일 수 없어 여자친구에게 ‘다시 만나자’는 취지의 전화 및 문자를 지속적으로 했다. A씨의 여자친구는 A씨에게 다시 만날 생각이 없으니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는 말만 남겼다. 그럼에도 A씨는 여자친구의 직장에 꽃과 케이크를 반복적으로 배달하였는데, 불안감을 느낀 A씨의 여자친구는 결국 A씨를 스토킹 혐의로 고소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에서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전화 등을 이용하여 글ㆍ말ㆍ음향ㆍ그림ㆍ영상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스토킹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 ‘스토킹범죄’가 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법무법인 더앤의 성범죄전담팀에서 활동하는 안수진 변호사는 “2023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심포지엄에서 발표된 내용에 의하면, 스토킹범죄의 58%는 연인·배우자 등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한다. 또한 스토킹범죄만으로 처벌된 사례는 43%였고, 다른 범죄와 같이 처벌된 사례는 53%였다. 스토킹범죄의 피고인은 주로 주거침입, 협박, 폭행, 재물손괴죄로 같이 처벌됐던 것으로 조사됐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과거에는 스토킹행위를 열렬한 호감 표시로 여기기도 했지만 스토킹행위가 다른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2021. 10. 21.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되기에 이르렀다. 스토킹처벌법에서는 스토킹행위에 대해 폭넓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거에는 법적으로 제지할 수 없었던 행위까지도 대응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스토킹범죄에는 상대방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의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까지 포함된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범위는 매우 넓으므로, 만일 스토킹을 당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 신속하게 스토킹 사건을 다수 다루어 본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대처하는 것이 안전하다.”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더파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식시황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6,008.81 ▼26.54
코스닥 823.88 ▼13.15
코스피200 936.82 ▼5.25
암호화폐시황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2,080,000 ▲26,000
비트코인캐시 371,400 ▼2,400
이더리움 3,356,000 ▼7,000
이더리움클래식 10,870 ▼30
리플 1,845 ▲4
퀀텀 1,262 ▲1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2,054,000 ▲54,000
이더리움 3,357,000 ▼5,000
이더리움클래식 10,860 ▼40
메탈 394 ▲2
리스크 271 ▼1
리플 1,844 ▲2
에이다 314 ▲1
스팀 76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2,070,000 ▲150,000
비트코인캐시 370,700 ▼2,200
이더리움 3,356,000 ▼5,000
이더리움클래식 10,880 ▲20
리플 1,844 ▲4
퀀텀 1,257 ▼5
이오타 64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