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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전 후 증가하는 이혼소송, 증거 수집이 중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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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전 후 증가하는 이혼소송, 증거 수집이 중요해 

민진 기자

기사입력 : 2023-09-26 17:45

명절 전 후 증가하는 이혼소송, 증거 수집이 중요해 
[더파워 민진 기자] 우리나라 최대 명절 중 하나인 추석이 곧 다가온다. 코로나 펜데믹이 사실상 종결되면서 이번 추석 명절에는 가족과 친지와의 만남이 잦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코로나 시기에 줄어들었던 ‘명절 이혼’도 다시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명절에는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이기 때문에 평상시보다 사건, 사고가 많이 발생하며 고부 갈등이나 배우자와의 불화가 더욱 깊어져 부부갈등이 이혼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매년 명절 전후 그동안 쌓였던 배우자와의 불화, 다른 친척들과의 비교 등으로 협의이혼 및 이혼소송 청구가 증가하기도 한다.

최근 10년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5년 미만 신혼부부의 명절 후 이혼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성의 직업이 학생·가사·무직과 서비스·판매 종사자일 경우 이혼하는 비중이 매우 높은 편으로, 여성의 사회활동 여부와 소득이 이혼에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즉, 사회 활동이 적거나 소득이 낮을수록, 가족들로부터 존중받는 정도가 낮고 가사 부담 등 스트레스가 더 높아 이혼에 이르는 경우가 더 많은 것이다.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 사유로 여섯 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시부모, 장인, 장모 등)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다.

판례상 명절 스트레스만으로 법정 이혼 사유를 인정하지는 않으나, 오랜 기간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의 모욕, 괴롭힘 등이 있었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은 사실을 입증할 수 있으면 이혼이 가능하다.

단 이혼소송은 증거가 필수이다. 배우자 또는 그 직계가족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증거로는 폭언이나 욕설이 있는 문자, 카톡 메시지, 통화, 녹취록,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과 상담 또는 치료기록, 폭행을 당했다면 사진이나 동영상, 외과 진료기록 등이 주요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여기에 명절마다 배우자나 그 부모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증거를 수집해 둔다면 이혼 청구가 더욱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으며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역시 함께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거나 조작된 증거를 제출할 경우 오히려 불이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명절마다 감당하기 어려운 스트레스로 고통받고 있다면 명절 갈등 이혼소송을 진행해 보는 것도 자신을 위한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명절 이혼소송의 경우 갑작스럽게 이혼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아 실수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 때문에 불가피한 이유로 이혼소송을 진행하게 된다면 이혼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법한 증거 수집은 물론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유경수 이혼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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