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이지숙 기자]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이혼을 하게 되었다면 배우자뿐만 아니라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이 가능하다. 이는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것으로, 외도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되거나 그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배우자와 이혼을 하지 않고도 상간자 소송만 따로 진행하는 것이 가능하다. 해당 소송에서 승소 시 받을 수 있는 위자료 액수는 천차만별인데, 평균적으로 2천만 원에서 최대 5천만 원까지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이혼을 하지 않으면서, 배우자를 피고에 포함하지 않고 상간자만 상대로 소송을 할 경우에는 위자료 액수가 줄어들 수 있다. 또 상간자 소송은 외도 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3년 이내, 또는 외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특히 소송에서 중요한 것은 파탄책임에 대한 입증으로, 상간녀나 상간남이 유책 배우자와 만나는 동안에 상대가 결혼했다는 걸 알고도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왔다는 점을 증거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연인으로 보이는 대화 내용이나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 등 객관적인 입증이 가능한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이때 주의할 것은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불법 흥신소에 의뢰하거나 몰래 도청을 하는 등 불법적 수단을 동원하지 않는 것이다.
불법적으로 수집된 증거는 법정에서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데다가, 불법적 증거 수집으로 인해 되려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또 상간자에게 폭력을 휘두르거나 직장에 폭로하는 등의 행위도 역고소의 빌미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삼가야 한다.
황은하 변호사는 “상간자 위자료 소송은 감정적으로 보기보다는 이성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즉, 정신적인 피해에 대해 금전적으로 보상받는 것이 소송의 목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를 위해서는 이혼 전문 변호사의 법률적 조력이 필요하다. 외도 증거를 합법적인 방법으로 충분히 확보해야 하며, 전문가와 함께 구체적이 소송 계획을 세우고 실천해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