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민진 기자] A씨는 10월 술 취한 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몰던 중 마주 오던 60대 여성을 들이받아 전치 2주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혔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의 0.144%였다. 1심은 특가법 5조 11의 위험운전 치사상 혐의를 인정해 A씨에 대해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특가법은 음주 운전으로 피해자를 상해·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한다. 적용 대상은 ‘원동기장치자전거 포함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이라고 표기돼 있다.
최근 편리함과 휴대성을 모두 가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전동 킥보드가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떠올랐다. 하지만 이를 이용하는 사람의 수가 증가하면서 전동 킥보드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게 되고, 보행자는 물론이고 도로를 통행하는 차량들까지도 위협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해당 사고로 사망자와 부상자의 수도 매년 계속해서 증가하는 만큼, 이로 인해 처벌을 받는 사람들도 많아지는 추세다.
무엇보다 전동 킥보드와 관련한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증가하면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약 5개월간 서울 시내의 자전거 및 전동 킥보드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41.2%, 89.8%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우리나라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 벌금형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인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의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데 전동 킥보드 역시 음주를 한 상태로 운전을 하거나 사고 발생 시 처벌 대상이 된다.
교통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음주운전 교통사고, 뺑소니, 전동 킥보드 등 사고로 인한 처벌이 매우 강화되고 있다. 특히 음주 운전은 불특정 다수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로 분류되는 만큼 가능한 하지 않는 것이 좋지만, 만약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사건 초기부터 음주운전 등 교통범죄 사건을 많이 다뤄본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현명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이주한 형사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