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이지숙 기자] 새로운 기술이 사업의 명운을 좌우할 정도로 최근 지식재산권에 대해서 많은 기업들이 집중하는 모습이다.
앞으로 유행하는 트렌드나 주요 기술에 대한 접근을 하지 않는다면 결국 도태될 수밖에 없는 현대산업이기에 지식재산권을 확보하고 이를 지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사안이다.
특히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특허와 같은 경우 자신이 개발한 기술이 대기업 등에 유출이 되어 무단으로 도용되거나 모방제품이 나오는 일이 생길 수 있다.
막상 법적인 대응을 하려고 해도 미리 특허를 등록하지 않았다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정성준 변리사와 함께 사전에 미리 지식재산권을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최근 현대산업에서는 그 무엇보다 기술에 대한 개발과 아이디어의 확보를 우선하고 있다. 새로운 기술의 개발은 결국 다른 기업이나 경쟁상대들에 비해 보다 빠르게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무기가 되기 때문이다.
다만 이러한 기술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해당 기술과 아이디어를 어떻게 보호하는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식재산권 중에서도 특정 기술과 제품 개발, 그리고 아이디어의 경우에는 특허권으로 보호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허권을 보유하는 것은 기업의 입장에서 많은 이점을 가지게 된다.
앞서 설명했던 시장과 트렌드를 선도하는 것은 물론, 중소기업특허는 정부에서 투자나 지원사업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실제로 정부 부처에서 지원하는 사업은 대다수가 특허권을 가진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 또는 스타트업에 가산점을 주며 장려하고 있다.
다만 특허를 관리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며, 법적인 분쟁에 휘말린 경우에는 특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법적분쟁을 다수 해결해오고 있는 정성준 변리사는 “중소기업특허의 경우 대기업과는 달리 별도의 법무팀이 없어 침해나 도용과 관련된 분쟁에 대처하는 것이 어렵다”라면서 “기업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특허등록은 기본이며, 중요 기술에 대해 법적분쟁 요소를 파악하고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있는 변리사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특허를 출원하고 등록하는 과정과 절차는 생각보다 까다롭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특허명세서에서 도면, 권리의 청구범위 등 다양한 부분을 고려해야 한다.
특히 해외특허까지 감안을 한다면 정성준 변리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보다 신속하게 처리가 가능하며, 등록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변수나 문제들을 관리하기에도 수월하다.
특허 출원을 신청하고 등록이 완료되기까지 걸리는 기간은 길게는 1년 이상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때문에 기술과 아이디어, 발명에 대한 특허 선점을 통해 기업의 지식재산권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변리사와 상담을 진행하여 특허권 등록 가능성을 확인하고 절차를 준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