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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 성추행고소, 미필적 고의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어

민진 기자

기사입력 : 2023-10-11 16:32

주거침입 성추행고소, 미필적 고의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어
[더파워 민진 기자] 홀로 잠들어 있던 이웃 여성의 집에 몰래 들어가 강제추행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피해 여성은 당시 임신한 상태였다. 광주고법은 주거침입, 준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2)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에서 선고한 징역 1년을 유지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유지했다.

A 씨는 전북 전주시에서 자신의 집과 같은 건물에 사는 이웃 여성 30대 B 씨의 집에 무단 침입해 안방에서 자고 있던 B 씨의 입과 얼굴에 입을 맞춘 혐의다.

주거침입 죄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강제추행 죄는 상황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형법이 적용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 그런데 주거침입 강제추행은 성폭력 처벌법이 적용되어 무기징역이나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벌금형이 없고 징역형의 하한선이 무려 징역 7년이라는 점에서 이 범죄의 비난 가능성이 얼마나 큰 지 알 수 있다.

만약 주거침입 죄가 악의적인 의도로 이뤄졌다면 가중처벌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여성 1인 가구,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거침입죄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초범도 충분히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 만약에 무리를 지어 진입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들고 있었을 경우 특수주거침입 죄로 인해 더 높은 처벌을 받게 된다.

더하여 주거침입 죄는 상호 간의 마찰이 발생할 경우 특수 폭행상해, 모욕, 기물파손죄 등 다양한 혐의가 추가될 가능성이 높으며 가정폭력, 성추행, 성폭행 등의 사안과 엮일 가능성 또한 높다. 그중에서도 특수 폭행은 최소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는 중범죄로 처벌된다.

주거침입 성추행 사건에서는 실행의 착수가 있었는지 여부가 매우 중요한 쟁점이 된다. 주거에 침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성범죄를 저지르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면 단순 주거침입 죄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주거침입 성추행 고소 사건에 연루된 경우 성범죄를 저지를 의도가 없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하여야 억울한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이러한 내심의 의사를 피의자 혼자 입증하기는 매우 어려우므로 성추행 고소 사건 초기부터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노필립 성범죄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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