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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인한 중상해·사망사고 처벌 수위

민진 기자

기사입력 : 2023-10-16 17:47

교통사고로 인한 중상해·사망사고 처벌 수위
[더파워 민진 기자] 경기 용인시 영동고속도로 인천방향 덕평나들목 부근에서 버스가 교통사고를 수습 중이던 운전자 등 3명을 들이받는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승용차 탑승자였던 60대 남성과 20대 남성 등 2명이 숨지고, 60대 여성 1명이 부상을 입었다. 사고는 K7 승용차와 그랜저 승용차가 부딪힌 뒤 사고 수습을 하던 중 뒤따르던 고속버스가 도로 위에 서 있던 이들 3명을 들이받으며 발생했다. 당시 이들은 사고 수습을 위해 차량 밖으로 나와 중앙분리대 근처에 서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했다면 가해 차량의 운전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교특법)으로 의율되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때는 12대 중과실에 의한 교통사고가 아니더라도 교특법상 종합보험 가입의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또한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를 하여 유족이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했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다.

교통사고 사망 사고 발생 시 간혹 섣부른 대응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도 한데, 단순히 처벌의 두려움에 사고 현장을 벗어난다면, 이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때문에 한순간의 실수로 중상해ㆍ사망사고를 내었다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다툴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적극적인 소명이 필요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신속히 합의 등 유리한 정상을 확보하지 않으면 자칫 실형이 선고될 수 있으니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한편,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피해자와 합의를 하게 되면 공소사실에 대해 인정하지만 꼭 그럴 필요는 없다.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운전자에게 정말 과실이 없는 경우라면 무과실을 이유로 무죄를 다퉈볼 수 있다.

무엇보다 보험처리로 마무리될 수 있는 일반적 사건이 아닌 교통사고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교통사고 중상해ㆍ사망 사건을 많이 다뤄본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를 통해 피해자와의 합의, 무혐의 내지 무죄 다툼이 가능한지 여부 등 사건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조언을 받아 진행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필수이다. 교통사고 사건은 객관적 상황 분석과 전략적 대응이 꼭 필요하므로 법적 지식과 경험이 많은 전문 변호사를 통해 대응할 것이 도움이 된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서진우 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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