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민진 기자] 하급 부사관을 강제 추행한 해병대 부사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해병대 상사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동성인 하급 부사관 B씨의 숙소에서 B씨에게 자신의 옆에 누우라고 한 뒤 말을 듣지 않자 발로 차는 등 강제로 눕혀 성추행하는 등 지난해 11월부터 부대 생활관이나 차량, 복도 등에서 B씨를 성적으로 괴롭힌 혐의다.
군인 등 강제추행은 군형법상 혐의로, 성추행 범죄의 가해자와 피해자가 모두 군인 등일 때 성립한다. 군인 등이란 현역 복무 중인 병사, 장교, 부사관 등 군인 외에도 군무원, 사관이나 부사관 후보생, 학군사관후보생, 소집돼 현재 복무 중인 예비군 등을 모두 포함하는 말이다. 민간에서 발생하는 강제추행보다 처벌 수위가 높은 것이 특징으로,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벌금형이 없고 징역형의 하한선만 정해 두었다는 점에서 입법자들이 이 범죄를 얼마나 무겁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다
게다가 군형법에서는 군인 등 강제추행 미수범을 처벌하는 규정도 두고 있으므로 설령 범행을 끝까지 실행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처벌 대상이 된다.
군인 강제추행은 상급자가 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상급자가 아무리 친밀감을 표현하려는 의도나 장난으로 그러한 행위를 한다고 하더라도 하급자가 느낀 기분이나 접촉한 신체 부위, 접촉한 방법, 범행이 일어난 상황 등을 토대로 범죄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강제추행의 범위가 널리 인정된다. 등을 쓰다듬거나 손을 만지작거리거나 발을 주무르는 등의 행위를 하더라도 군인 강제추행으로 인정돼 처벌에 이를 수 있다.
무엇보다 이성 간 신체 접촉보다 동성 간 신체 접촉에 대해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만약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행위라면 동성 간에도 추행이 인정될 수 있다. 즉 행위자가 장난으로 신체 접촉을 했더라도 피해자 입장에서 성적 수치심 등을 느꼈다면 범죄가 성립하게 된다.
'군형법'상 군인 등 강제추행은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데다, 징역형의 하한선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동종 범죄의 전과가 없다 하더라도 선처를 구하기 어렵다. 군인 등 강제추행 사건에서 자칫 잘못 대응하는 경우에는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일반 강제추행 사건에 비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은 물론 형사처벌과는 별도의 징계까지 받게 되므로 군 강제추행이 문제 된 경우에는 강제추행 사건을 많이 다뤄본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해야 한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이주한 성범죄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