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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치아픈 지역주택조합탈퇴 및 분담금 회수 원한다면

민진 기자

기사입력 : 2023-10-23 17:00

골치아픈 지역주택조합탈퇴 및 분담금 회수 원한다면
[더파워 민진 기자]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짓겠다고 속여 400여 명으로부터 230억 원이 넘는 조합원 가입비를 가로챈 조합 관계자들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지난 5일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조합설립 인가가 빠른 시일 내에 이뤄질 가능성이 거의 없었고, 토지사용권원(토지사용 동의) 확보율이 30%를 넘은 적이 한 번도 없었음에도 곧 조합설립 인가를 받을 수 있을 것처럼 허위 사실을 안내했다”라며 이들의 혐의를 1심과 같이 대부분 유죄로 판단했다.

지주택은 무주택자 또는 1주택(전용 85㎡ 이하) 소유주들이 모여 조합을 설립한 뒤 사업시행 주체가 돼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시행 방식이다. 지주택 조합설립인가 기준은 80% 이상의 토지사용권원과 15% 이상의 소유권 확보다. 한때 지주택은 시세 대비 저렴하게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수요자들의 관심이 쏠렸다. 그러나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을 이용해 지역주택조합 사기 행각을 벌이는 사건들이 전국 곳곳에서 속출하며 사회적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전액 환불 보장’, 지역주택조합 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수단으로 안심보장증서를 교부하는 조합이 늘고 있지만, 조합 측에서 제시하는 안심보장증서를 맹신해서는 안 된다. 지역 주택조합은 그 성격이 비법인 사단이기 때문이다. 비법인 사단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에는 총유에 해당한다. 때문에 조합원 분담금 전액 반환약정은 총 유물의 처분행위로서 민법에 따라 규약에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의하고, 만약 정한 바가 없으면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관리 및 처분행위는 무효가 된다.

지역주택조합 탈퇴를 위해서는 우선 조합원으로 가입한 지 30일이 지나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한다. 가입 후 30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자유롭게 지역주택조합 탈퇴가 가능하며 이미 납부한 분담금도 전액 환불이 가능하다.

만약 가입 후 30일이 지났다면 허위 과장광고 여부를 파악해야 한다. 대부분 홍보관에서는 실제로 확보한 토지 비율보다 더 많이 확보했다고 하거나, 추가 분담금이 전혀 없다는 등의 광고를 한다. 따라서 계약 당시 홍보관에서 본인을 기망하고 착오를 유발했다는 점을 입증한다면 계약을 취소하고 분담금을 전액 환불받을 수 있다.

또한 최초로 제기된 지역주택조합 가입 계약서 내용과 현재 진행 중인 사업 내용이 현저히 달라졌다면 이를 근거로 계약의 무효를 주장해 볼 수 있으며 조합원이 직접 서명했다고 하더라도 탈퇴 금지 규약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를 위반하는 내용이라면 이를 근거로 무효를 주장하는 것도 가능하다.

하지만 지주택 사업 자체가 조합원의 분담금을 원동력으로 하는 만큼 조합에서는 조합원의 이탈을 극도로 경계하고 조합원 탈퇴를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해두고 있다. 따라서 막연히 조합원이 혼자서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간 패소할 소지가 크기에 해당 사건에 경험이 많은 부동산 전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황원용 부동산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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