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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이혼 재산분할, 현명하게 해결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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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이혼 재산분할, 현명하게 해결하려면

이지숙 기자

기사입력 : 2023-10-25 13:43

사진=조인섭변호사
사진=조인섭변호사
[더파워 이지숙 기자] 배우자와의 갈등해결을 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문제가 일어난다면 이혼을 떠올리게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이혼을 쉽게 하지 못하고 주저하게 만드는 요소들이 몇 가지가 있다.

배우자와 갈등 해결을 하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반복된다면 이혼을 생각하지만 쉽게 하지 못하고 주저하게 만드는 요소들이 있다.

이혼 진행시 법률사무소로 가장 많은 문의가 많은 것이 ‘이혼 사유의 입증’과 ‘재산분할’ 문제다.

상대방이 이혼을 원치 않으면 재판상 이혼사유가 성립한다는 점을 입증해야 조정이혼, 이혼소송을 통한 이혼이 가능하다.

이때 상대방의 유책 사유로 인해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음을 증명한다면 그로 인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할 수 있다. 단, 증거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여 논리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전개해야 한다.

많은 부부가 첨예하게 다투게 되는 부분 중 가장 큰 ‘재산분할’은 부부가 함께 축적한 공동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나누게 된다.

이 기여도를 얼마나 많이, 구체적으로 입증하고 인정을 받는지에 따라 분할이 가능한 재산 비율이 달라질 수 있다.

특히 전업주부의 경우, 직장에 다니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산분할에서 무조건 고개를 숙이고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가사 노동이나 육아 역시 경제적 가치가 인정되는 행위이므로 자신의 기여도를 포기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이때 법률 조력자와 함께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혼인 관계를 유지한 기간도 따져봐야 하는데 신혼부부는 결혼 생활의 지속 기간이 1년 미만으로 그리 길지 않기 때문에 공동재산의 금액이 크지 않다.

그러므로 결혼식 비용, 혼수, 예물 및 예단, 결혼 지참금 등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가 가장 큰 쟁점이 된다.

사실혼 관계라도 6개월 이상 혼인 관계를 지속한다면 예물 및 예단을 돌려받을 수 없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하다.

결혼 지속 기간이 6개월도 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혼을 한다면 패물은 각 사안에 따라 법적으로 돌려받는 경우도 있지만 이는 이혼전문변호사와의 면밀한 상담이 필요하다.

재산분할은 이혼소송의 마무리 단계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이혼 후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과정이다. 가능한 이혼을 결심한 순간부터 변호사 등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분할 방법이나 액수 등에 대해 상의하고 객관적 증거 자료를 확보해 자신의 몫을 주장해야 한다.

대전 법무법인 신세계로 조인섭 대표변호사는 “신속하게 이혼을 진행하고 싶다면 서로의 좋지 않은 감정은 일단 접어두고 두 사람의 적극적인 대화를 통해 협의점을 찾아가는 것이 최선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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