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이지숙 기자] 공무원들의 성비위 뉴스가 연일 매스컴을 통해 오르내리고 있다. 인사혁신처의 '최근 5년간 부처별 성비위 징계현황' 자료에 따르면, 성비위 징계건수는 성폭력 524건, 성매매 66건, 성희롱 565건으로 집계되었다.
특히 성비위로 인한 징계 중에는 성희롱이 가장 많은 것을 알 수 있는데, 전문가들은 그 근본적 이유는 아직도 성희롱에 대한 안일한 인식이 공직사회 내에 깔려 있기 때문이라고 본다.
최근 국가인권위는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가 피해자에게 고의로 성적 모멸감을 주고 괴롭히려는 동기나 의도가 필수적이지 않으며, 진정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줄 의도가 없고 분위기를 전환할 의도에서 행동한 것이라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피해자에게 성적 굴욕감을 주었다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따라서, 회식 자리에서 단순히 분위기를 올리고자 야한 농담을 한 경우에도 피해자가 성적 굴욕감을 느꼈다면 충분히 성희롱에 해당하며 형사상 위법행위로 볼 수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다.
성희롱 등 성 비위가 문제 된 경우에는 행정기관 등 공공기관에 설치된 '성고충심의위원회'가 성 관련 고충을 상담하고, 성비위사건으로 볼 수 있는지 1차 조사가 이루어진다.
성고충심의위는 가해공무원에 대해 징계처분을 직접 내릴 수는 없지만, 성고충심의위에서의 조사에서 남겨진 자료는 향후 징계의결시 그리고 수사기관의 경찰조사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검토된다.
법률사무소 안목 박지희 대표변호사는 성비위 혐의를 받는 공무원은 성고충심의위 조사시부터 적극적인 대응을 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
박지희 변호사는 "과거에는 문제시 되지 않았던 성적인 농담도 이제는 성희롱으로 충분히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아직도 과거의 기준에 사로잡혀 사안을 대수롭지 않게 판단하고 안일하게 대응하였다가 징계처분을 받고 뒤늦게 사태 수습을 하려는 공직자들이 적지 않다. 만약, 성희롱 등 성 비위행위가 문제시 되고 있다면,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본인에게 유불리한 점을 살펴 체계적인 대응 방안을 수립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조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