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민진 기자] 레바논 한국 대사관에서 행정 직원이 5억 원 넘는 공금을 횡령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벌어졌다. 레바논 주재 한국대사관에 근무하던 한국인 A씨는 지난해부터 올 초까지 공금 5억 8천여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빼냈다. A씨는 대사의 서명을 위조해 은행 서류를 꾸미거나 가짜 영수증을 만드는 수법을 쓴 것으로 확인됐다. 현지 대사관은, 1년 가까이 모르고 있다, A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뒤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횡령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이 아닌 단체나 조직에서 특정 목적을 위해 모은 금전을 흔히 '공금'이라고 부른다. 기업이나 회사의 자금뿐 아니라 동창회나 동호회 등 사적 모임에서 모으는 회비 역시 공금에 포함된다. 만일 공금을 관리하는 사람이 목적 외 용도나 사익을 위해 공금을 함부로 사용하게 되면 공금횡령죄가 성립되며 무거운 법적 처벌을 받게 된다.
횡령죄가 성립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횡령죄 처벌 수위는 범행을 저지른 사람의 신분이나 횡령한 금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우선 업무상 임무를 저버리고 횡령을 저지른다면 단순 횡령죄에 비해 2배 무거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업무상 임무를 맡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더욱 두터운 신뢰 관계를 형성하게 되는데 이러한 신뢰를 저버리고 범행을 했다는 점에서 그 책임을 강하게 묻는 것이다.
단, 업무상 횡령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행위자에게 고의나 불법 영득의 의사가 확인되어야 한다. 불법 영득의 의사는 타인의 재물을 위탁하고 있는 자가 그 재물을 위탁하고 있는 목적이나 취지에 반해 자기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재물을 처분하려는 의사를 말한다. 불법 영득의 의사는 횡령 경위, 횡령 금액과 사용처 등 객관적인 정황 증거를 바탕으로 판단해야 한다.
그렇다면 공금을 횡령했다가 횡령 사실이 발각되기 전 사용한 금액을 다시 채워도 공금 횡령죄가 성립될까?
공금횡령죄는 금액이 아무리 소액이라 하더라도, 손실분을 보충한다 하더라도 처벌에 이르는 중한 혐의다. 따라서 피해 사실이 발각되기 전에 손실액을 보충했다 하더라고 횡령한 사실은 사라지지 않으며 공금횡령죄의 성립을 부정할 수 없다. 다만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양형에 참작될 뿐이다.
공금횡령죄의 경우 약간의 상황 변화만으로도 무죄와 유죄가 갈리는 만큼 개개인의 사안을 정확하게 상담해 줄 형사 전문 변호사와의 계획 수립이 중요할 수 있다. 또한 소송 과정이 길어질 경우 그 어려움은 더 커지기 때문에 관련 사건에 대한 다양한 사례를 경험하고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는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신속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유웅현 형사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