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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인 음주운전, 범행도구인 차량 적극적 압수로 엄정 대응

민진 기자

기사입력 : 2023-11-01 17:02

상습적인 음주운전, 범행도구인 차량 적극적 압수로 엄정 대응
[더파워 민진 기자] 과거 음주 운전으로 4차례 처벌을 받은 70대 운전자가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무면허·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달아나 경찰에 차량을 압수당했다. 충남 청양 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뒤 주차된 차량 2대를 들이받고 12㎞가량 도주했다가 집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0.123%로 면허 취소 수준(0.08%) 이었다.

A씨는 음주운전 4회와 무면허 운전 2회 등 동종 전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지난해에도 무면허 운전을 하다 적발돼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A씨는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인해서 음주 운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됐다. 특히 상습적으로 음주 운전을 한 이력이 있다면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키지 않았다고 해도 더 큰 처벌을 받게 되는데, 과거 음주 운전으로 적발된 경우에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실형의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또한, 적발을 피하고자 경찰관의 음주 측정을 거부하게 되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무엇보다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지난 7월부터 ‘검∙경 합동 음주운전 근절 대책’을 시행하면서, 음주운전자의 ‘범행 도구’인 차량을 적극적으로 압수한 뒤 몰수 판결이 선고될 수 있도록 엄정 대응하고 있다. 주로 상습운전자 등이 대상이나 교통사고 피해의 정도나 재범성을 고려해서 적극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므로 음주운전 상태에서 단속에 적발되었을 시 경찰관의 음주 측정에 순순하게 응하고 추후 형사 전문 변호사의 법률 조력을 받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처벌의 수위를 낮추는 방안이 중요하다.

운전자들은 음주 운전의 경우 단순히 벌금형으로 그칠 것이라고 쉽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하면 형사재판에서 엄벌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오랜 기간 면허가 취소되는 등 행정처분까지 고려하여 대처해야 하기 때문에 음주운전 사건을 많이 다뤄본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얻어 사안별로 적절한 대처가 필요하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양제민 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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