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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투약자에게 프로포폴 처방한 의료진, 쟁점은 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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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투약자에게 프로포폴 처방한 의료진, 쟁점은 인지 여부

이지숙 기자

기사입력 : 2023-11-13 09:25

상습투약자에게 프로포폴 처방한 의료진, 쟁점은 인지 여부
[더파워 이지숙 기자] 유명 연예인들의 프로포폴 등 마약류 상습 투약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특히 이들에게 프로포폴 등 마약류를 지속적으로 부적절하게 처방한 의사들이 대거 적발되어 재판에 넘겨지는 것은 물론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되어 징계 처분이 내려지고 있다.

프로포폴은 마취제 일종으로 마약류관리법상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있다. 신경전달물질에 관련하여 작용하는 GABA수용제에 영향을 주어 중추신경을 빠르게 억제하고 통증을 없앤다. 이에 전신마취 수술이나 인공호흡 중환자 진정 등의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피부과 시술에서도 프로포폴을 흔히 사용하는데 주로 일명 아이돌주사, 두피메조, 카복시, 속눈썹생장술 등 고통을 수반하는 미용시술을 받을 때 프로포폴 수면마취를 진행하고 있다. 문제는 프로포폴 상습투약자들이 이를 악용하는 경우다.

상습투약자들은 프로포폴을 투약하기 위해 병원을 옮기며 미용시술을 받는 행위를 한다. 이때 상습투약자의 혐의기간에 자주 방문하여 시술을 받은 경우라면, 프로포폴을 투여한 의료인이 업무 외 목적으로 프로포폴을 사용한 혐의를 받을 수 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따르면 마약류취급자인 의사가 프로포폴과 같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업무 외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또한 상습적으로 불법사용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될 수 있고, 유죄판결을 받으면 금고 이상인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

메디컬로 윤태중 의료전문변호사는 “상습투약자에게 프로포폴을 투여한 혐의를 받는 의료인의 경우 중요한 쟁점은 인지 여부다. 내원한 환자가 투약목적으로 방문했는지 혹은 치료목적으로 방문했는지에 대한 인지 혹은 그에 대해서 의심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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