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2026.10.14 (수)

더파워

이혼조정신청 수고로움 덜면서 진행하려면

메뉴

경제일반

이혼조정신청 수고로움 덜면서 진행하려면

민진 기자

기사입력 : 2023-11-15 10:26

이혼조정신청 수고로움 덜면서 진행하려면
[더파워 민진 기자] 최근 대중들 앞에서 잉꼬부부로 잘 알려진 전 아나운서 부부 A씨와 B씨가 최근 이혼조정신청을 하였다는 소식이 알려졌다. 사내연애로 출발해서 결혼 후 자녀를 2명이나 낳고 활발한 방송활동을 하고 있었기에 네티즌들은 어떠한 이유로 이혼을 하게 되었는지, 그 방식을 왜 이혼조정신청을 하였는지에 대해서 설왕설래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에서 이혼을 하기 위한 공식적인 방법은 크게 2가지이다. 부부가 서로 합의를 해서 이혼에 이르게 되는 협의이혼절차와 가정법원에서 재판을 열어 심판을 받게 되는 이혼소송절차가 그것이다. 이혼에 대해 결심을 한 상황에서는 우선 가능하면 전자의 방식을 이용해보려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전체 이혼부부의 약 20% 가량은 원만한 합의에 이르지 못해 결국 이혼소송절차로 돌입하게 되곤 한다.

그런데 실제 이혼절차에는 사실상 또 하나의 방식이 추가로 존재하는데 바로 이혼조정신청이 그것이다. 조정절차라는 것은 원래 민사사건에서 소송 당사자의 엇갈리는 주장을 합리적으로 조율하고 각자의 수용에 따라서 분쟁해결을 도모하는 절차를 말한다.

이는 권리의무 관계에 대한 법률적 분쟁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국가기관에서 강제적으로 개입해서 해결을 하기 보다는 가능하면 당사자간의 합의로 사건을 종결짓는 것이 낫다는 법의 취지 때문이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본인의 선택이며, 소송 당사자가 받고 싶지 않다면 이를 피할 수 있는 것 또한 권리이다.

하지만 이혼절차에서는 다르다, 민사소송법을 준용하고 있는 가사소송법에서는 이혼재판 청구를 하였을 경우 의무적으로 조정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이를 필요적 전치주의라 한다. 법무법인 늘품의 이혼전문변호사는 “일반적인 민사사건과 달리 가사사건, 특히 이혼사건의 경우 내밀한 사생활의 영역”이라면서 “가능한 국가의 개입보다는 양 당사자의 자율적인 의사교환 및 결정을 유도한다”고 설명한다.

이혼조정신청은 여러가지 장점이 있다. 일단 치열한 법정싸움을 피할 수 있어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크게 줄일 수 있다. 아무리 이미 이혼을 하기로 결정을 하였다 하더라도 한때 아직 자신이 법적 배우자인 사람과 소송상 공방을 벌이는 것은 보통 사람에게는 견디기 힘든 일일 수밖에 없다.

법무법인 늘품의 이혼전문변호사에 따르면 “아무래도 이혼소송은 빨라도 6개월은 지나야 판결이 선고된다”면서 “6개월도 별다른 사건에 대한 쟁점 없이 양 당사자가 추가적인 다툼을 벌이지 않고 있을때나 가능한 일이다. 특히 항소심까지 감안한다면 몇 년 이상 이혼공방 벌이다 크게 지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이혼조정신청을 하게 되면 가정법원은 실제 조정에 참여해야 하는 기일을 정하게 된다. 또한 조정기일에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 사전에 부부에게 가사조사를 받도록 명할 수도 있다. 가사조사는 공적 서류로 확인될 수 있는 사항 이외에 실제 부부관계에서 있었던 일들, 사회적 활동 상황, 개인적인 질병이나 특이사항 등을 조사하는 작업이다.

가사조사의 내용과 양 당사자가 주장하는 내용을 고려해서 가정법원은 적정한 조정안을 만들어서 양 당사자에게 제시를 하게 된다. 따라서 애초에 유리한 조정안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이혼조정신청서 작성 및 가사조사 단계에서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하다.

조정절차는 당연히 당사자가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하지만 이혼전문변호사를 통해서 대리출석을 시키고 자신은 출석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 대부분의 쟁점에 대해서 합의가 이루어진 상황이고, 굳이 배우자와 얼굴을 붉히면서 갈등상황을 겪고 싶지 않은 분들은 이혼전문변호사에게 이혼조정신청부터 조정 기일의 출석까지 맡기는 경우가 많다.

다만 이혼조정신청을 하였다고 해서 무조건 조정으로 이혼분쟁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여러가지 사항에 대한 논의를 하여도 도무지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면 결국 이혼소송으로 넘어가게 되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늘품은 이혼과 관련해서는 많은 대응경험을 쌓아온 이혼사건 특화 로펌이다. 의뢰인이 처한 상황에 맞는 맞춤형 변론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이혼조정신청을 생각하고 있다면 언제든 연락하여 도움을 받아보는 것이 좋다.

한편, 법무법인 늘품 최지혁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후 사법시험 합격으로 법무법인 한반도 소속 변호사, 법무법인 시내 대표 변호사, 사단법인 청소년을 위한 어른들의 모임 고문변호사, 사단법인 한국항공 교통관제사 협회 고문변호사, 사단법인 자원재활용연대 고문변호사, 토박이 순창식품 고문변호사, 한국 어린이 난치병협회 고문변호사를 거쳐 현재 법무법인 늘품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저작권자 © 더파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식시황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6,035.35 ▼348.89
코스닥 837.03 ▼12.16
코스피200 942.07 ▼62.85
암호화폐시황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2,860,000 ▲109,000
비트코인캐시 370,600 ▲500
이더리움 3,397,000 ▲2,000
이더리움클래식 11,000 ▼40
리플 1,851 ▼1
퀀텀 1,278 ▼14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2,889,000 ▲190,000
이더리움 3,397,000 ▲3,000
이더리움클래식 10,990 ▼20
메탈 401 0
리스크 285 ▲6
리플 1,852 0
에이다 321 0
스팀 78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2,850,000 ▲130,000
비트코인캐시 371,500 ▲900
이더리움 3,394,000 ▲1,000
이더리움클래식 11,000 ▼40
리플 1,851 ▼1
퀀텀 1,262 0
이오타 68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