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이지숙 기자] 흔히 부모와 자녀사이를 '천륜'이라 일컫는다. 그러나 아무리 자녀라 하더라도 부모의 재산에 마음대로 손을 댈 수는 없다. 이를 허락한다면 악용하는 이들이 반드시 나타날 것이며, 선한 목적일 경우 또 다른 법적 수단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 수단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성년후견개시심판청구' 이다.
성년후견인 제도는 노령, 장애, 질병 등으로 인하여 일상적 선택 및 사무처리 능력이 불가한 성인을 대상으로, 가정법원의 결정 또는 후견계약에 의해 선임된 후견인이 재산관리 및 일상 지원, 보호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과거에는 성년후견제도 대신 금치산자 한정치산자와 같은 제도를 두어 사무처리 능력이 결여된 성인을 보호하였지만 이는 본인 의사 혹은 능력에 관계없이 획일적으로 그들의 능력을 제한한다는 이슈로 개정되었다.
만일 가족 중 누군가가 위와 같은 사유로 재산관리 및 일상에 보호가 필요하다고 결정하였다면, 법원을 통해 성년후견개시심판청구를 진행해야 한다.
다만 본인, 배우자, 4촌이내 친족, 지방자치 단체의 장 등과 같이 신청 자격이 규정되어 있으며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부존재증명서, 병원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와 같은 서류가 필요하다.
이 때 사건본인의 정신상태에 관련한 자료가 충분하다면 그렇지 않지만, 필요시 의사의 정신감정이 진행될 수 있다.
이처럼 법원은 성년후견개시 여부를 판단하기까지 여러 사항을 고려하는데, 가장 핵심은 아래 2가지라고 볼 수 있다.
가장 먼저 후견신청의 대상에게 실제로 질병 또는 장애, 정신적 제약이 있는지. 있다면 그 정도는 어떠한지. 두번째로 누가 후견인으로 가장 적당할 것인지. 만일 사건본인이 어느 정도 의사판단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그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으며 가족관계나 병원치료현황, 재산 현황도 함께 고려대상이 된다.
법무법인 테헤란 김욱재 변호사는 "성년후견인 신청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변수가 얼마든지 발생 할 수 있으므로 본인이 가족의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고자 한다면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자문을 구해보는 것이 좋다." 고 말하면서도 "후견인 선임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 모두를 절약하기 위해서는 관련 사례에 대해 충분한 노하우를 지닌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 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