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김수금변호사[더파워 이지숙 기자] 최근 대기업, 공기업, 프로덕션 등 규모를 가리지 않고 횡령 · 배임 사건이 들려온다. 단체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 제작자, 변호사 등 개개인의 횡령 소식까지 들려오며 많은 사람의 공분을 사고 있다.
이때, 다수의 궁금증을 사는 부분이 있다. 바로 횡령과 배임의 차이점이다. 법률 종사자가 아닌 이상 횡령배임 차이를 명확히 알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가장 크게 나눌 수 있는 것은 ‘지칭하는 대상’이다. 횡령죄의 대상은 ‘재물’로 규정되어 있다. 반면에 배임죄의 경우 ‘재산상의 이익’으로 규정되어 있다. 유사하지만 배임죄는 보다 포괄적인 영역으로 다가온다.
쉽게 설명하자면, 회사 내부의 영업 비밀을 누출했을 경우에는 배임죄에 해당된다. 영업상의 이득을 불러올 수 있는 대상을 취한 것이기 때문이다.
횡령과 배임죄의 처벌 수위는 아래와 같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된다. 그에 비해,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 죄는 가중처벌이 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진다.
이때, 편취 금액이 5억 원이 초과될 경우,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내려진다. 50억이 초과될 경우에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되는 중범죄다.
물론, 양형 요소도 존재한다. 가장 대표적인 경우는 아래와 같다.
- 손해 발생이 크게 현실화되지 않은 경우
- 실질적인 1인 회사 또는 가족 회사
- 오로지 회사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였을 때
- 임무 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자수 또는 내부 비리 고발
- 처벌 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 기본적인 생계, 치료비 등의 목적을 가진 경우
- 범죄수익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였을 때
법무법인 테헤란의 김수금 변호사는 “현실적으로 해당 범죄의 경우 증거자료가 확보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고로,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대응책을 마련하기는 어렵다.”라고 전했다.
이어, “객관적인 증거와 체계적인 선처 주장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