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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어려운 국가유공자등록...“행정소송 통해 권리 인정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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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어려운 국가유공자등록...“행정소송 통해 권리 인정 받아야”

민진 기자

기사입력 : 2023-11-21 15:32

참 어려운 국가유공자등록...“행정소송 통해 권리 인정 받아야”
[더파워 민진 기자] 대한민국의 국가유공자란 국가나 사회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영예롭게 대우받는 특별한 지위를 가진 사람들을 의미한다. 국가를 위해 공헌하거나 유·무형의 피해를 본 이들에게 그에 합당한 보상과 예우를 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다.

국가유공자는 공로에 따라 유형이 구분된다. 우선 우리나라의 독립 과정에서 관련 활동을 수행한 이들 중, 일본의 식민지 통치로부터 독립을 성공적으로 이룩한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이들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한다. 또 전쟁이나 안보 관련 활동에서 공로를 쌓은 이들도 국가유공자로 인정한다. 문제는 전쟁이란 혼란스러운 상황과 시간 지연으로 관련 공로를 입증한 자료가 충분치 않다는 점이다. 그렇다보니 적지 않은 이들이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하거나 그에 맞는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

실제 한국전쟁에 소년병으로 참전하였으나, 수십년간 참전 사실을 인정받지 못한 A씨와 그의 아들이 보훈 전문 법률 자문을 맡고 있는 박경수 변호사를 찾아왔다. 박 변호사는 A씨를 대신해 국가유공자 등록을 위한 소송을 제기했다.

국가유공자 등록은 일방의 주장만으로 이뤄지지 않는다. 박 변호사는 A를 대상으로 본인신문을 진행하여 증거(녹취록)를 확보했다. 이어 한국전쟁사에 나오는 기록과 A씨의 진술을 비교해 가며 '한국전쟁에 참전하였음'을 신빙성 있게 정리하여 국방부에 참전사실 확인 요청을 했다.

국방부는 박 변호사의 주장을 살펴볼 때, A씨가 한국전쟁에 참전한 것이 맞다며 확인서를 발급했고, 이후 국가보훈부는 A씨를 참전유공자로 등록했다. 국가보훈부가 A씨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함에 따라 참전 군인으로서 마땅한 예우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박경수 변호사는 "국가유공자로서 지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국가의 관련 기관이나 위원회에서 인가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만약 행정기관의 판단을 납득할 수 없다면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을 통해 불공정한 결정에 대한 구제를 요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가를 위하여 헌신하였다면 유공자로서 인정받아야 한다. 만약 국가유공자로서의 자격과 혜택을 불공정하게 평가받았거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면 소송을 통해 평가 결정의 잘못을 밝힐 수 있다. 이때 체계적인 법리적인 검토와 절차 진행을 원한다면 변호사의 전문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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