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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처벌 더 까다로워지고 엄해졌다

민진 기자

기사입력 : 2023-11-21 15:38

음주운전처벌 더 까다로워지고 엄해졌다
[더파워 민진 기자] 부산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보행자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은 과실치사 혐의로 A(60대·남)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부산 남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B(60대·여)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이 확인한 결과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음주 운전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할 때 성립한다. 이때, 술에 취한 상태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인 경우를 의미한다. 최근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인해서 음주 운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됐다.

특히 상습적으로 음주 운전을 한 이력이 있다면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키지 않았다고 해도 더 큰 처벌을 받게 되는데, 과거 음주 운전으로 적발된 경우에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실형의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또한, 적발을 피하고자 경찰관의 음주 측정을 거부하게 되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더욱이 교통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엔 처벌이 가중되어 위험운전 치사상 혐의로 인정되면 피해자 상해 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한편, 주차장 등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을 때 ‘주차장은 도로가 아니다’라는 주장을 펼치며 처벌을 피하려 시도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도로 외 장소에서 음주 운전을 한 사람도 형사 처벌이 가능한 상태이므로 이러한 주장은 무의미하다. 행정 처분의 취소 등을 논할 때에는 이러한 주장이 일견 효과적일 수 있으나 이 또한 차단 시설의 설치 여부나 출입 통제 여부, 규모, 형태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타당한 근거 없는 주장은 단순히 책임을 모면하려는 시도로 비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교통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음주운전 교통사고, 뺑소니, 전동 킥보드 등 사고로 인한 처벌이 매우 강화되고 있다. 특히 음주 운전은 불특정 다수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로 분류되는 만큼 사건 초기부터 음주운전 등 교통범죄 사건을 많이 다뤄본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현명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김상훈 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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