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이지숙 기자] 이혼을 결정했어도 양육권·친권 다툼, 자녀 양육을 위한 경제적 비용 등 자녀 양육문제 때문에 이혼을 미루는 경우가 많다.
친권과 양육권의 의미에 대해 혼동하는데, 친권은 양육권에 비해 폭넓은 개념으로 자녀를 키우는데 있어 요구되는 모든 권리와 의무다.
친권자로 지정되면 자녀를 보호하고 교양의 권리 의무, 거소지정권, 징계권, 재산관리권, 대리권 등의 권리 의무가 발생하여 미성년 자녀의 신분과 재산상의 권리의무를 가지게 된다.
이와 달리 양육권은 자녀의 양육과 관련된 권리와 의무만을 가지게 되며, 양육을 하지 않는 비양육자에게 양육비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미성년 자녀를 둔 부부가 이혼을 할 때에 양육권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양육권소송으로 진행된다.
양육권을 얻지 못한다 해도 이혼 후 면접교섭권을 이용해 아이와 계속 교류할 수 있다. 그러나 언제나 함께 아이와 생활하는 것과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자녀에 대한 애착이 클수록 양육권소송도 더욱 치열하게 진행된다.
그러므로 양육권소송은 보통 양육권 및 친권을 누구에게 줄 것인지, 양육비를 얼마나 지급할 것인지를 두고 갈등을 빚게 된다.
재판부는 양육권자를 지정할 때 자녀의 복리를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가정폭력 등 특별한 사유가 아니라면 유책배우자라고 양육권자 지정에서 배제되지 않는다.
가정법원은 자녀가 이혼으로 인한 상처를 받는 것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정해진 양육자는 잘 변경하지 않는다.
양육권자로 지정되면 큰 문제가 없는 한 양육권을 변경하기란 쉽지 않아 양육권자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본인이 상대방보다 더 나은 환경에서 아이를 양육할 수 있다는 점을 내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양육권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권리에 대한 협의가 되지 않고 다툼이 심화되거나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종종 있기 때문에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상담 및 진행을 하는 것이 좋다.
수원 법무법인 신세계로 조인섭 대표변호사는 “이혼소송 시 양육권 분쟁은 얼마나 객관적으로 그 자료를 제시하는지가 중요하다. 양육권의 경우 자녀와의 애착 정도와 평소 육아에 할애하는 시간 등을 증명해내야 한다”며 “주요 쟁점을 파악하고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해 내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는 자료를 법률사무소와 철저히 준비해 대응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