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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가 불가능한 이혼? 조정이혼 거쳐야

이지숙 기자

기사입력 : 2023-11-28 15:18

변경민변호사
변경민변호사
[더파워 이지숙 기자] 부부가 이혼하는 과정은 생각보다 복잡하기도, 쉽기도 하다. 아무래도 두 사람이 이혼에 대해 얼마나 뜻이 맞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뜻이 맞는다면 이혼 과정은 어느 때보다 쉬워질지 모른다. 하지만 뜻이 맞지 않으면 헤어지는 과정 자체가 분쟁이 될 수 있다.

그러다 보니 이혼 과정은 크게 협의와 재판으로 분류한다. 협의는 양측 모두가 이혼에 동의한 것으로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양육권이나 재산분할 등에서 이견이 발생할 수 있다 보니 여기에서도 이혼이 쉽게 마무리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바로 재판을 바로 가야 할까?

법률사무소 구제 변경민 변호사는 “재판으로 가기 전에 조정 이혼을 거치는 게 좋다”며 “재판으로 가는 건 최후의 방법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혼에 대해서 합의가 된 마당에 재판으로 넘어가 서로의 잘잘못을 따지는 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일이다. 따라서 법원의 중재를 받아 진행할 수 있는 조정이혼을 거쳐야 한다.

조정이혼은 공개재판이 아니라 법원 안에서 비공개로 조정을 하는 과정이다. 이를 통해 조정이혼을 신청하게 되면 가정법원에서는 부부 의견을 충분히 들은 후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수렴, 분쟁 요소를 조정한다.

가령 부산에 거주하는 A씨가 협의이혼을 하지 못한 경우라면 이혼전문변호사를 통해 조정이혼으로 넘어가는 게 좋다. 특히 재판을 위해 법원을 방문하게 되면 조정 전치주의에 따라 조정 절차를 먼저 밟도록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조정 이혼은 분쟁이 일어났던 부분뿐만 아니라 이혼과 관련한 전체적인 부분을 모두 수렴해 법적 절차로 넘어가게 된다. 이를 통해 이혼에 대해 합의하고 조정조서를 기재함으로써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니게 된다. 특히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조정기일에 따로 출석하지 않더라도 이혼 절차를 밟아나갈 수 있다.

다만 조정 이혼에서도 결렬이 되면 이후에는 재판 외에는 남지 않는다. 따라서 법원의 중재를 받더라도 재판까지 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준비를 철저하게 하는 게 좋다.

변경민 변호사는 “원만하게 합의하는 게 좋다고 하지만 때로는 조정을 통해 법적으로 확실히 매듭을 짓는 게 좋다”며 “조정 과정에서는 법원의 중재가 있는만큼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서라도 이혼 사건에 대해 능숙한 변호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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