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이지숙 기자] 간통죄 폐지 후 불륜이 합법화 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간통죄의 폐지는 사적인 문제인 불륜을 비범죄화 한 것일 뿐, 불륜 자체가 합법적인 행위로 인정된 것이 아니다. 부부간 정조의 의무는 민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저버리는 부정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배우자와 제3자의 불법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이 때, 불륜에 가담한 제3자에게 제기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이른바 ‘상간소송’이라 한다.
배우자를 대상으로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는 반드시 이혼을 진행해야 한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그러나 상간소송은 이혼 여부와 상관 없이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가정을 유지하면서도 불륜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하는 이들이 많이 활용한다. 심지어 이미 배우자와 이혼을 한 뒤, 뒤늦게 혼인 기간 중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도 상간소송이 가능하다.
다만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부정행위가 있던 날로부터 10년 내에만 인정되기 때문에 이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또한 상간소송에서는 첫째, 상대방이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둘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행위에 가담했음을 입증해야 한다.
이 때, 활용할 수 있는 증거 자료는 매우 다양하다. 통상 배우자와 상간자가 주고받은 SNS 내역이나 문자메시지, 전화 통화 녹음을 이용하여 두 사람 사이가 연인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친밀했음을 밝히곤 한다. 두 사람이 방문한 장소의 CCTV, 탑승한 차량 블랙박스 등을 이용하여 불륜을 입증할 수도 있다.
로엘법무법인의 이태호 이혼전문변호사는 “상간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 제시이지만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위법 행위를 저지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실제로 상간소송을 준비하다가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정보통신망법 등을 위반해 고소를 당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편이다. 따라서 배우자의 이상 행동을 눈치챘다면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여 합법적으로 증거를 수집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단 하나의 실수로 피해자와 가해자가 뒤바뀔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