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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분실물 습득 시,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 받을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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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타인의 분실물 습득 시,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 받을 수 있어

민진 기자

기사입력 : 2023-12-04 14:39

분실물 습득, 불법적 편취 의사 없었더라도 점유이탈물횡령죄 혐의 받을 수 있어
점유이탈물횡령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김한솔 변호사 “사건 초기부터 전문변호사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타인의 분실물 습득 시,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 받을 수 있어
[더파워 민진 기자] 한국을 찾은 외국인들이 가장 놀라는 것 중 하나가 카페나 식당 등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에 노트북이나 핸드폰, 가방 등을 놓고 자리를 비워도 이를 훔쳐가는 이들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높은 시민의식을 방증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간혹 타인의 물건을 불법적으로 편취할 의사가 없음에도 버려진 것으로 오해한 나머지 이를 습득했다가 점유이탈물횡령죄 혐의를 받는 사례도 종종 발생되고 있다.

형법 제360조 1항 점유이탈물횡령죄는 유실물이나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경우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다. 습득물을 처분하거나 사용하지 않고 선의로 보관하였더라도 불법영득의사가 없었음을 밝히지 못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점유이탈물횡령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즉, 피해자에게 물건을 전달하고, 일정의 합의금을 제공하는 등 합의에 이르렀어도 이와는 무관하게 형사상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점유이탈물횡령죄에 연루되었다면 사건 초기부터 전문변호사의 법률적 조언 아래 자신의 무죄를 증명할 수 있는 구체저인 증거나 정황 등을 제시해야 한다. 분실물 습득으로 인한 상대방의 피해가 명확하여 합의가 필요할 때에도 변호사와 함께 사안을 신중히 고려한 후 진행해야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최근 서울북부지법 형사6단독(송혜영 부장판사)은 고가의 전자기기와 현금이 든 가방을 습득한 후 반환 등의 절차를 밟지 않고, 중고 물품 매매업자에게 맥북을 5,000원에 매도해 점유이탈물횡령죄로 기소된 80대 노인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가 가방이 쓰레기 분리수거장에 있어 누가 버린 것으로 알고 주워갔다는 진술이 일관적이며, 피의자가 80대 고령으로 평소 휴대전화도 사용하지 않고 집 전화만 사용하는 등 최신 기계나 그 가치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라며 “고가의 노트북을 5,000원에 매도한 점에 비춰 보면 가방을 취득할 당시 그것들이 버려진 것이 아니라고 진지하게 의심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이어 가방이 놓인 곳은 여러 채의 빌라가 있는 곳으로 왕래가 상당이 있는 곳으로 보이고, 다른 사람이 현금과 아이패드를 가져간 후 가방을 옆 빌라 재활용품 처리장에 버렸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라고 무죄 사유를 설명했다.

법무법인 온강 김한솔 대표변호사는 “위에 언급한 점유이탈물횡령죄 무죄 판결 사건은 그간의 판례를 감안할 때 매우 특수한 사례로 고의성이 없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면 처벌을 피해할 수 없다”라며 “점유이탈물횡령죄는 사안에 따라 절도죄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 우연히 타인의 물건을 습득하였다면, 그 즉시 경찰에게 이를 전달하거나 우체통 등에 넣는 등 반드시 습득물 반환 절차를 밟아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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