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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성범죄 형사처벌 결과에 따라 당연퇴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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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공무원 성범죄 형사처벌 결과에 따라 당연퇴직 가능!?

이지숙 기자

기사입력 : 2023-12-08 14:54

[사진=법률사무소안목박지희대표변호사]
[사진=법률사무소안목박지희대표변호사]
[더파워 이지숙 기자] 성비위와 음주운전은 대표적인 공무원징계사유로 여겨진다. 최근에는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갈수록 높아지고 음주단속 역시 자주 이루어져 예년에 비해 음주운전 공무원 징계 건수가 감소하는 경향이 있지만, 아직 성비위 공무원 징계 건수는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성비위의 범주에는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등이 포함되는데, 특히 교사 등 교원과 경찰공무원이 성비위에 연루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2018년부터 최근 5년간 성비위 행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국가공무원의 수가 1,155명에 달했고, 이들 중 67.4%에 해당하는 778명이 교육청, 경찰청 소속 공무원이었던 것이다.

만약, 교원 또는 공무원이 성비위 행위를 범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게 되는데, 징계와 별개로 성범죄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져 형사처벌 또한 받을 수 있다. 그런데, 교사 또는 공무원의 강제추행, 강간 등 성폭력 범죄행위가 문제 된 경우라면, ‘당연퇴직’에 대해 유념할 필요가 있다.

당연퇴직은 공무원이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근무관계가 자동으로 소멸되는 경우를 말한다.

교육공무원법 제43조의2, 국가공무원법 제69조에는 각각 교사 등 교원과 공무원의 당연퇴직사유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특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성폭력범죄를 범한 뒤, 수사 후 재판 결과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당연퇴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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