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수학변호사[더파워 이지숙 기자] 지난 11월 20일, 누구나 자신의 성별 정체성에 따라 성별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의 발의가 예고되었다.
주요 내용은 성별의 법적 인정에 있어 성전환 수술을 포함한 의료적 조치는 요구되지 않는 것.
누구나 본인의 성별 정체성에 따라 성별을 인정받아 마땅하나, 트랜스젠더는 호르몬 치료 및 성전환 수술로 외형을 바꾸기까지 신체적인 고통, 경제적인 부담, 부정적인 시선 등으로 여러 우여곡절을 겪어왔다.
여기에 더해 자신이 트랜스젠더라는 것을 인정받고 법적으로 성별까지 바꾸는 것은 가히 “하늘의 별 따기”라 할 수 있다.
지난 2006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에 따라 법원은 외과적 성전환 수술을 받은 자에 한해서만 성별 정정 신청을 가능하도록 하였다.
법무법인 테헤란 이수학 대표변호사는 "법적으로 성별을 바꾸기 위해서는 사건 당사자가 성전환증 환자라는 점, 생식기능을 상실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은 물론 주변인의 인우보증이 필요하다.
더불어 적어도 한 번은 법원에 직접 출석하여 판사의 심문을 받아야 함은 물론 성전환증에 대해 스스로 느꼈던 성장환경에 대해서도 진술서를 작성해야 한다." 라고 말했다.
이렇듯 법원은 성별정정 허가에 있어 까다로운 소명자료를 요구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인 성별을 바꿔야 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주민등록번호상의 성별과 외형상 성별이 일치하지 않아 대입, 취업 면접 등에 낙방하고, 정상적인 사회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힘들어지기 때문.
따라서 진술서 및 인우보증서의 내용이 일치하는지, 청구인이 트랜스젠더라는 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있는지 등 신청 전 꼼꼼하게 성별정정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여전히 법원은 성별정정에 있어 보수적인 판결을 내리는 것이 대부분이나, 최근에는 수술을 하지 않은 트랜스젠더임에도 허가를 받은 사례가 있다.
까다로운 절차임에 틀림없지만, 관련 사건 처리 경험이 많은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서라도 스스로가 생각하는 성정체성을 하루빨리 인정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