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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앞두고 양육권 분쟁? 자녀의 복리부터 얘기해야

이지숙 기자

기사입력 : 2023-12-13 09:23

이혼 앞두고 양육권 분쟁? 자녀의 복리부터 얘기해야
[더파워 이지숙 기자] 배우자는 꼴도 보기 싫다고 하더라도 자녀만큼은 내 손으로 키우고 싶어 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다. 다만 배우자로부터 양육권을 가지고 와야 하는 만큼 현재 상황과 양육권 분쟁에서 승소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양육권은 미성년 자녀를 함께 살면서 키울 수 있는 권리다. 대체로 신분상의 권리인 친권과 같이 가지고 오는 편이다. 배우자가 양육권에 대해 크게 관심이 없다면 이를 가지고 오는 게 수월하다. 물론 부모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나머지 배우자가 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은 양육권을 두고 다투는 경우가 많다.

미성년 자녀와 함께 하고 싶다면 놓치지 않아야 하는 게 법적인 준비다. 처음에는 양측이 협의에 나선다.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양육 의사를 밝힌다면 양육권을 가지고 분쟁이 크지 않다. 오히려 양육비 지급을 두고 적절한 합의점을 찾기가 어렵다.

하지만 양육권을 가지고 다툴 경우에는 결국은 법원의 판단을 구해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떤 기준을 가지고 법원은 판단할까.

부산에 거주하는 A 씨는 양육권에 대해 문의하기 위해 이혼변호사를 찾았다. 그는 양육권을 가지고 오고 싶었으나 배우자보다 경제력이 작은 탓에 혹여라도 양육권 분쟁에서 불리하지 않을까 우려했다. 특히 경제활동을 대부분 배우자에게 의존했다는 점이 걸림돌로 작용할 것 같았다.

하지만 이 경우 단순히 경제력만으로 양육권을 판단하지 않는다. 법원에서 우선하는 것은 자녀의 복리다. 다시 말해 경제력뿐만 아니라 자녀의 의사, 심리적으로 가까운 정도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해서 결정하는 게 포인트다.

그러다 보니 경제적으로 여유롭다고 해서 양육권자가 된다는 의미가 아니다. 객관적으로 자신이 더 양육자로서 적합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게 양육권 분쟁에서 원하는 해답을 얻어가는 포인트다.

법률사무소 구제 변경민 이혼변호사는 “간혹 감정에 호소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법원을 설득할 수 있는 포인트가 아니다”며 “감정이 아니라 자녀의 복리를 위해 자신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게 좋다”고 밝혔다.

단순히 아이의 부모로서 양육권이 필요하다는 주장보다는 구체적으로 아이와 자신의 관계, 정서적 친밀감 등을 알려야 한다. 특히 양육에 대한 굳은 의지와 이를 위한 준비를 밝히는 것도 포인트다.

이어 “양육권을 얻고 난 다음에는 양육비와 같은 경제적인 요소를 꼭 다뤄야 한다”며 “부모의 역할을 해야 하는 만큼 이 또한 놓치지 않고 받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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