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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로 잔인해지는 학교폭력, ‘더 이상 아이들 장난이 아니다’

민진 기자

기사입력 : 2023-12-13 14:10

잔인해지는 학교폭력으로 인해 극단적 선택까지 하는 상황 발생
학교폭력, 사안에 따라 1호 서면사과부터 9호 퇴학까지 특정 처분 내려져
손원실 변호사 “진심 어린 사과와 보상 통해 최대한 선처를 받는 것이 중요”

날로 잔인해지는 학교폭력, ‘더 이상 아이들 장난이 아니다’
[더파워 민진 기자] 과거 학교폭력을 아이들이 커가는 과정에서 비롯된 단순한 장난으로 치부하는 시각도 있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막론하고 가해학생의 폭력 수위가 점점 잔인해지고, 이를 견디다 못한 피해 학생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상황까지 벌어지는 등 관련 문제에 대한 심각성이 고조되고 있다.

주목할 점은 학교폭력의 대상자가 점점 어려진다는 것으로, 경찰청이 집계한 ‘학교폭력 신고·검거 유형별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학교폭력 피해자 총 4만 3,931명 중 초등학생이 전체 피해자의 69.3%에 해당하는 3만 460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에 따라 학교폭력으로 검거된 초등학생 수도 급증하는 추세다. 지난 2020년 572명이던 초등학생 학교폭력 가해자는 지난해 1,399명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으며, 올해 6월 기준 전체 학교폭력 검거자 7,474명 중 초등학생은 10.8%인 809명을 차지했다.

즉, 연령대가 낮을수록 학교폭력 사례가 많이 발생한다는 것으로, 일각에서는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선처를 우선순위에 두는 것보다 피해자의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고려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학교폭력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에 의거,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정의된다.

학교폭력 가해사실이 인정되면 ▲1호 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호 피해 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호 학교에서의 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처분(9호) 등 총 9호 가운데, 사안에 따라 특정 처분이 내려진다.

법무법인 태하 인천지사 경찰 출신 손원실 변호사는 “학교폭력 가해자는 사건의 심각성을 모르고 반복된 폭력을 저지를 수 있고, 가해자와 피해자가 분리되지 않고 한 공간에 있을 경우 피해자는 더욱 커다란 고통과 트라우마를 받을 수 있다. 이에 가해자와 피해자는 물론 선생님이나 부모, 친구 등 주위에서도 항상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인식해야 한다”라며 “대다수의 피해자 부모는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원하지만, 소년원 등에서 교화가 아닌 교활한 범죄 수법을 익히고 성인 범죄자로 진화되는 경우도 많아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어려울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손 변호사는 이어 “가해자는 학교폭력 처분 중 가장 강력한 9호 처분을 받을 시, 앞으로의 인생에 막대한 피해가 갈 것이라는 점은 인지하고 해당 행위를 즉시 금해야 할 것이다”라며 “만약 학교폭력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사건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피해자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와 보상을 통해 최대한 선처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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