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이지숙 기자] 남은 생의 나날을 보다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 이혼을 선택하는 이들이 많다. 하지만 서류에 도장 하나만 찍으면 끝나는 결혼과 달리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이혼 자체에 대한 협의뿐만 아니라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 위자료 등 수많은 법률 쟁점에 대하여 조율해야 하기에 마음처럼 빠르고 쉽게 진행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만일 모든 쟁점에 대해 부부의 의견이 동일하다면 협의 이혼을 통해 1~3개월의 숙려기간을 거쳐 빠르면 2~4달 사이에 이혼을 종료할 수 있다. 그러나 단 하나의 쟁점이라도 협의를 이루지 못한다면 결국 이혼 소송을 진행해야만 한다. 이혼 소송에 소요되는 시간은 통상 1년 정도로, 백년해로 하기로 약속했던 배우자와 입장을 달리 하여 법적 다툼을 하는 일은 심리적으로도 힘든 일일 수 밖에 없다. 여기에 여러 쟁점에 대하여 법리적인 다툼을 벌여야 하기 때문에 당사자 혼자 진행하기는 어렵다.
소송을 통해 이혼을 진행하려면 민법에서 규정한 재판상 이혼사유가 존재해야 한다. 우리나라 민법 제840조에서는 배우자의 부정행위, 배우자의 악의적 유기,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부당한 대우, 직계존속이 상대 배우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 그 밖의 혼인을 유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을 때 등 6가지의 경우를 재판상 이혼 사유로 정하고 있다. 이 밖의 사유로 이혼소송을 청구하더라도 기각되기 때문에 소송을 할 때 이러한 사유가 존재한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유책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배우자의 잘못으로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음을 함께 입증해야 이혼이 가능하다. 객관적인 증거 자료가 없으면 아무리 감정적으로 호소한다 하더라도 재판부를 설득할 수 없다. 카톡 대화 내역, 문자메시지, 전화 통화 녹음, 대화 중 녹음, 사진, 영상, 블랙박스, 일기, 진료기록, 경찰 신고 기록 등 유리한 증거를 적절히 활용해야 한다.
단, 이러한 증거를 확보하고 활용하는 과정에서 불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위법한 방법으로 증거를 확보할 경우, 오히려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고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피하기 위해서는 이혼소송 이전부터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혼전문변호사는 법조 경력 3년 이상을 갖추었으며 대한변호사협회가 인정하는 연수 등을 통해 이혼 분야 관련 교육을 14시간 이수하고 이미 3년 내에 일정 건수 이상의 이혼분야 사건을 수임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전문 변호사를 의미한다.
청주 법무법인 영우 박형권 이혼전문변호사는 “이혼 건수가 증가하면서 이혼전문변호사 수요가 늘어나고 있지만 아무나 이혼전문변호사를 표방할 수는 없다. 이혼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이혼을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다면 대한변호사협회의 인정을 받은 이혼전문변호사를 통해 도움을 받아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이혼을 진행하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