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민진 기자] 기도 치료를 한다면서 환각을 본 여성의 신체 위에 부적을 그리고 준강간을 한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이 남성은 자신을 치료 능력이 있는 스님인 것처럼 속이고 범행을 저질렀다. 법조계에 따르면 재판부는 준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
A씨는 환각·환청·두통에 시달리던 여성 B씨가 지인 소개로 찾아오자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것처럼 속였다. A씨는 B씨가 기도 치료를 믿도록 유도하면서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에 빠지게 만들었으며 이후 B씨를 유사강간했고 성행위를 이어가는 등 준강간 행위를 저질렀다.
유사강간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성기를 제외한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항문에 성기를 제외한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하는 때 성립한다. ‘형법’에서는 유사강간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은 19세 미만의 사람에게 유사강간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5년 이상에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유사강간죄는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법정형으로 규정되어 있고 예비 및 음모 단계에서부터 미수까지 모두 처벌하고 있어 초범이라 하더라도 합의 등 기타 유리한 정상이 없다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통상적으로 유사강간죄가 성립되려면 폭행이나 협박이 먼저 이뤄질 때 실행의 착수 시기로 볼 수 있지만, 기습에 의한 추행이 이뤄진 경우에도 유사강간 행위로 인정된다. 즉, 기습적 행위 자체가 폭력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무엇보다 유사강간이라는 죄목이 다소 낯설게 여겨지며 피의자들은 무혐의를 받을 것이라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유사강간의 경우 그 법정형의 하한이 매우 높고, 유사강간은 강간죄에 비하여 성립요건이 폭넓게 인정되는 편이기 때문에 섣불리 부인하였다가 구속수사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된다. 때문에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유사강간죄 사건의 경험이 많은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사건을 타개해 나가야 한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김경연 성범죄전문변호사